요추수술 후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2. 8.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4-5 척추협착증 및 디스크 진단하에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두통이 심하여 같은 달 28. 재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서 MRSA균 감염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2010. 4. 2.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 추간판염 및 추체 골수염 진단 하에 수술(신경감압술 및 골융합술)을 받았으나 독립보행이 어려운 상태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1차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추가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2차 수술 및 입원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술 부위를 감염시키고 감염에 대해 적절한 치료없이 항생제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입원기간의 연장 및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1차 수술 후 입원기간 동안 특이 소견이 없었고 수술한 부위도 깨끗하였으나 퇴원 후 2009. 12. 24. 수술한 부위에 맑은 물이 나온다고 하여 소독 및 균배양 검사를 시행한 결과, MRSA균이 검출되어 적정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재입원시에는 체액이 나오지 않아 균배양 검사를 다시 할 수 없었고, 의학소견상 MRSA균에 대한 치료는 그 동안의 적정 항생제 처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세파계열 항생제로 변경한 후 염증 수치가 조금씩 떨어졌고 MRI 검사를 시행하여 내부 조직의 염증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이 3. 13. 퇴원한 사안으로써 2, 3차 진료비를 감면하였으므로 추가 배상할 의사가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료 경과
(가) 과거력
o 10년 전 당뇨 진단받고 하루에 한번 당뇨약을 복용함.
(나) 피신청인 진료기록부 내용
o 1차 입원(2009. 12. 7. ~ 2009. 12. 22.)
– 2009. 12. 7. 입원 2주 전부터 시작된 요통 및 엉치 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5 – 천추1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걸어서 입원함.
– 2009. 12. 8. 수술(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함.
– 2009. 12. 11. 수술 부위의 경미한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하였고, 배액관(헤모박)제거 부위의 진물(woozing) 증상
– 2009. 12. 16. 수술 부위의 가려움증 및 발적이 있었고, 12. 22. 퇴원함.
o 2차 입원(2009. 12. 24. ~ 2010. 2. 12.)
– 2009. 12. 24. 수술 부위 양쪽으로 부어 오르며 분비물 있어 외래를 경유하여 염증 소견 있다는 소견을 받고 재입원, 옷과 시트, 패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새어나옴. 균배양 검사상 MRSA 검출(12. 30. 확인)
– 혈액검사상 CBC 12,000-9.8/30.1-288K, ESR/CRP 122/32.56 측정됨.
– 2009. 12. 28. 수술(상처세척술)을 함.
– 2009. 12. 30. 반코마이신 사용을 시작함.
– 2010. 1. 4. 항생제 리팜핀을 추가 투여함.
– 2010. 2. 8. CBC 6,400-10/29.9-344K, ESR/CRP 100/3.69
– 2010. 1. 15. 항생제 타고신, 반코마이신, 리팜핀을 투여, 혈액검사상 CBC 5,800-10/30-456K, ESR/CRP 139/8.48 측정됨.
– 2010. 1. 17. 혈당 조절이 안되어 내과 진료하며, 인슐린 사용함.
– 2010. 2. 12. 항생제 타고신 사용을 중단하고 설날 연휴관계로 퇴원을 원하여 퇴원함.
o 3차 입원(2010. 2. 16. ~ 2010. 3. 13.)
– 2010. 2. 16. 재입원하여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투여
– 2010. 3. 4.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양이 의심되는 주머니 생성되었다고 함.
– 2010. 3. 10. CBC 5,000-11.1/33.5-303K, ESR/CRP 80/2.13
– 2010. 3. 13. 항생제 세피클 처방받고 퇴원함.
※ 신청인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하여 스스로 퇴원하였다고 진술함.
o 퇴원 후 외래 진료 내용
– 2010. 3. 26. CBC 7,400-12.4/37.8-340K, ESR/CRP 92/6.11
– 항생제 세피클 처방받음.
(다) 신청외 ○○○병원 진단서
o 병명: 요추 추간판염 및 추체 골수염
o 향후 치료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2010. 4. 2. 신경 감압 및 골융합 수술 시행한 환자이며 현재 요통으로 거동에 지장이 있는 환자로 술 후 약 6개월간 안정치료 후 재진 요함.
– 수술 후 균배양(pus)검사 결과 MRSA균 검출
※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의사에게 MRI 촬영 후 수술부위에 고름이 차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듣고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감염은 치료된 상태이나 2010. 5. 6. 퇴원 후 현재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1차 입원시 진료비 : 4,300,270원(2009. 12. 7. ~ 2009. 12. 22.)
o 피신청인 병원 2차 입원시 진료비 : 4,753,450원(2009. 12. 24. ~ 2010. 2. 12.)
o 피신청인 병원 3차 입원시 진료비 : 2,812,670원(2010. 2. 16. ~ 2010. 3. 13.)
※ 피신청인이 2차, 3차 입원 진료비 전액을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됨.
o 신청외 ○○○병원 진료비 : 10,070,030원(2010. 4. 1. ~ 2010. 7. 20. 입원 및 외래 진료비)
(3) 간병인비
o 간병비 : 7,080,000원(2009. 12. 28. ~ 2010. 5. 5. 영수증은 제출하지 못함)
※ 신청인은 위 금액이 보호자가 간병한 기간을 제외하고 간병인 사용으로 인한 실제 비용이라고 진술함.
전문위원 견해
o 뇌척수액 누출 원인 및 처치의 적정성
– 뇌척수액 누출은 수술 중 경막이 손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상처세척술 후 분비물이 줄어들고 농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됨.
o 감염 원인
– 수술부위 균배양 검사상 감염균주가 MRSA로 확인되었으므로 병원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 원인은 뇌척수액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는 증상 등으로 인한 역행성 감염 또는 수술에 의한 감염 가능성 모두를 배제할 수 없음.
o 피신청인 병원 처치의 적절성
– MRSA가 검출된 이후에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감염 이후의 치료 경과와 검사 결과에 따른 처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감염 관련한 2, 3차 진료비를 감면하였으므로 추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2009. 12. 24. 수술 부위에 대한 균배양 검사상 MRSA가 검출된 이후 반코마이신 사용 등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감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처치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요추 수술은 균 오염이 잘 되지 않은 수술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신청인에게 당뇨 기왕력이 있었으나 수술 전 요통 외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MRSA가 검출된 점, 수술 중 경막 손상으로 인해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뇌척수액이 누출될 경우 역행성 감염이 쉽게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수술 부위 감염 발생 원인은 피신청인의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감염 관리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MRSA균에 의해 추간판염이 발생되어 여러차례 수술적 치료와 장기간 요양 치료를 받게 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기저질환, 고령 등이 감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되, 신청인에게 요추 4-5 척추협착증 및 디스크 진단하에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추가 장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감염 발생과 관련한 진료비와 간병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재산적 손해는 피신청인 병원 2, 3차 진료비 금 7,566,120원, 신청외 병원 진료비 금 10,070,030원, 병원 감염 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금 7,080,000원(개호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영수증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용노임을 적용하나, 이 경우에는 실제 신청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일용노임보다 적으므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적용함)의 합계 금 24,716,150원 중 50% 책임 제한을 한 금 12,358,075원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7,358,075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감면한 진료비 금 7,566,120원을 차감한 금 9,791,000원(1,000원 미만 제외)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4.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9,79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