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첩약(한약) 건강보험 한의원

용산구 첩약은 한약재를 사용해 치료용 한약을 말합니다. 한약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대상으로 치료를 받을 약을 처방받을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시행되는 병의원에서 본인부담률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목록

병원명구분주소
경희유엔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86, 2층 (한남동)
성원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41, (원효로1가,리첸시아용산A 313호)
대한민국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9, (보광동, 박영진치과의원)
백두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23-1, 2층 (보광동)
도원경희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70, 3층 (도원동, 도원동삼성래미안)
영화당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33길 4, (용문동, 영화당한의원)
율봄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2032~2034, 2039호 (한강로3가)
평강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50, 2층 (후암동)
김호선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94, 3층 (용산동2가)
천지인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58, (원효로2가)
경희미담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4, 3층 (이촌동, 리버뷰맨션)
경희이촌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64, (이촌동)
경희수진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64, 삼익상가 2층 206호 (이촌동)
이태원제일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7, (한남동, 현대안성타워)
청파약손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9, (서계동, 태호빌딩)
다인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66, (청파동2가, 중하빌딩 3층)
대한민국365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7, 3~4층 (청파동3가)
주작나무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3, (청파동2가)
몸잘보는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93길 7, 2층 (서계동)
힘찬세상경희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한강로2가, 용성비즈텔)
안아픈세상경희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506~507호 (한강로2가)
사랑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15, 대우디오빌 207~209호 (한강로2가)
수풀림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71, 1층 (한강로1가)
위편장쾌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83, (갈월동, 시티파크타워)
마주침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218-1호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김재관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상가동 307-1호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용산보구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5, 2층 221호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 더 센트럴)
용산자윤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5, A동 212호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 더 센트럴)
경희류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5, A동 2층 208-2~209호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 더 센트럴)
라파엘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5, 지2층 B205호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 더 센트럴)
용산원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24, (한강로2가, 하이원빌리지)
송가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길 5, 혜천상가 3층 301호호 (이태원동)
경리단길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6길 5, 혜광의원 3층 (이태원동)
순수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32, 2층 (효창동)
우리동네효창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45, (효창동)
조재형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2, (후암동)
서울역한의원한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42-1, 홍인한의원 2층 (후암동)
  • 상기자료는 2024년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리스트 다운받기

주요 대상 질병코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G510 벨마비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U234 중풍후유증N944 원발성 월경통N945 이차성 월경통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K30 기능성 소화불량M51 기타 추간판장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1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
시행’20.11.20~‘24.4.28’24.4.29~‘26.12.31.
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한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50%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
  •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실, 공동이용 탕전실, (한)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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