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 후 탈구

우측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 후 탈구되어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6. 24. 넘어지면서 발생된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 하에 같은 달 26. 우측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 31. 퇴원하였으나, 다음날인 8. 1. 인공관절이 탈구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같은 달 3. 재수술(관혈적정복술 및 인공 고관절 골두 부품 교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수술 미흡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퇴원 후 1일 만에 인공관절이 탈구되어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수술이 미흡하였다면 수술 후 수일 이내에 탈구가 발생되었을 것이나 퇴원 후 탈구가 발생된 것은 신청인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부주의가 주요인으로 사료되고, 수술 후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탈구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운동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등 의료상 주의를 다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탈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처음부터 전신마취를 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으며, 더구나 신청인이 고령으로서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에 해당되고 컵이 분리되지 않아 도수 정복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처치는 적절한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과거력
o 신청인은 7 ~ 8년 전에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1차 입원 진료 내용(2010. 6. 24. ~ 2010. 7. 31.)
– 2010. 6. 24. 신청인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대퇴부 및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함.
– 2010. 6. 25.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 하에 수술을 받기로 하고 신청인의 아들인 `윤○○`이 수술 승낙서(부동문자 기재)에 서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병증 및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및 그 가족들은 피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함.
– 2010. 6. 26. 척추마취 하에 우측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음.
– 2010. 6. 27. ~ 7. 30. 수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서 있기와 걷기 등 운동을 격려하면서 경과 관찰함.
– 2010. 7. 31. 특이 소견 없는 상태에서 퇴원, 진료기록상 퇴원 시 환자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인쇄물 교부는 없었으며, 퇴원 교육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즘 인공관절은 탈구되는 경우가 없다`며 수술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인쇄물을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탈구의 위험성과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해명함.
o 2차 입원 진료 내용(2010. 8. 1. ~ 2010. 8. 31.)
– 2010. 8. 1. 앉아서 자세를 바꾸던 도중 수술 부위가 탈구되어 응급실 방문함.
– 2010. 8. 2. ~ 2010. 8. 3.
․피신청인이 탈구 진단 하에 신경안정제(diazepam)를 투여한 후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방사선상 인공관절 부품(고관절 컵) 분리가 확인되어 다음날 관혈적 정복술 및 인공 고관절 골두 부품 교환술을 받음.
– 2010. 8. 4. ~ 2010. 8. 31.
․수술 후 보조기 착용상태에서 보행 연습 등 치료받고 2010. 8. 31. 퇴원함.
(나)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0. 8. 31. 발행)
ㅇ 임상적 추정 :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탈구증(정형외과적 문제에 한함)
(3) 피신청인 병원 치료비(본인부담금, 총 3,955,660원)
ㅇ 1차 입원 기간(2010. 6. 24. ~ 2010. 7. 31.) 본인부담 진료비
– 금 2,233,000원
ㅇ 2차 입원 기간(2010. 8. 1. ~ 2010. 8. 31.) 본인부담 진료비
– 금 1,722,600원

전문위원 견해

o 고관절 반치환술의 적절성
– 우측 고관절 수술 후 촬영된 방사선 사진 상 인공관절이 제 위치에 적절히 삽입되어 있음.
ㅇ 인공관절 탈구의 추정 원인
– 고관절의 굴곡, 내전, 내회전 등의 과도한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o 탈구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성
– 내전, 굴곡, 내회전 등의 극단적인 자세를 피하고 외전베개(Abduction Pillow)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쇄물을 이용하여 수술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보편적임.
o 도수 정복술의 적절성
– 이극성 반치환술의 경우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도수정복술이 쉽지 않고, 무리하게 도수 조작 시 2차적인 부품 파손이나 골절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더라도 전신 마취하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의 무리한 동작으로 탈구가 발생되어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부품 분리가 확인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적으로 적절한 조치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자문 소견에 의하면, 인공관절 탈구의 환자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고관절 운동(굴곡, 내전, 내회전)이나 잘못된 고관절 자세와 관련이 있으며, 인공관절치환술 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재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탈구 예방 자세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퇴원 시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운동 프로그램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상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청인이 비록 고령일지라도 전신마취가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극성 반치환술의 경우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도수 정복의 어려움이 있으며 무리한 도수 조작 시 2차적인 부품 파손이나 골절 등의 위험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 도수 정복술 후 부품 분리는 술자의 숙련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 부품 분리로 인해 신청인이 인공 고관절 골두 부품 교환술을 받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범위
인공관절 탈구 원인이 신청인의 자세와 관련이 있고, 신청인이 반대편 수술 경력으로 어느 정도 탈구 예방을 위한 자세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탈구로 인해 2차적 수술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2차 입원 진료비 금 1,722,600원의 50%인 금 861,3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861,000원(1,000원 미만 제외)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4.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861,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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