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면회시간, 병문안 안내
울산대병원 면회방법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 준수
평일(18:00~20:00), 주말·공휴일(10:00~12:00, 18:00~20:00)
허용시간 외에는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허용시간 외에 병문안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병문안객 명부에 작성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상주 보호자1인을 제외한 방문객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정과 조속한 쾌유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울산대학교병원 병문안 가이드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 준수
현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상주 보호자1인을 제외한 방문객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시간 외에는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허용시간 외에 병문안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병문안객 명부에 작성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병문안이 제한되는 사람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단체방문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문안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 수칙
병문안객은 의료기관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외부물품 반입금지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안전한 ‘비대면 화상면회 ’서비스 도입
안전한 ‘비대면 화상면회’ 서비스 도입
사전 신청 통해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화상면회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상황 대면 면회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 만족도 향상
울산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방문 면회가 금지된 중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화상면회 서비스’를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작년 코로나19 발생 후 원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 병실환자들의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중환자실에서 홀로 투병하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화상면회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면회시스템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범 중환자실장은“기존 중환자실 방문 면회는 복잡한 절차에 비해 면회 시간이 짧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들어진 상태였다. 화상 면회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전 중환자실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대학교병원 모든 중환자실 입원 환자 보호자는 화상면회 신청 후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와 환자의 면회가 가능하다. 화상 면회뿐만 아니라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는 매일 1회 의료진이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을 설명하며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상면회를 경험한 한 보호자는“대면 면회가 어려워 환자에 대한 걱정과 궁금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화상으로 환자의 얼굴을 보며 소통하고, 궁금한 사항은 의료진에게 물어볼 수 있어 심리적으로 큰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학교병원은 작년 환자경험평가 전국 4위(영남권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환자만족도를 보였다. 자체 환자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고, 회진예고시스템 등 환자안전문화 확산과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