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의무기록 발급

울산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킵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진료합니다.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영상판독결과지 등),
영상사본(MRI, CT, PET 등)

발급절차

01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신관1층) 방문
0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03 수납 및 사본 발급

단, 진료 중 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상담 후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응급실 및 병동 재원중인 환자는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후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대리인의 경우(형제, 자매, 친척 등)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작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제출

구 분구비서류
환자 사망신청자 신분증 사본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사망사실 확인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진단서
행방불명자신청자 신분증 사본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신청자 신분증 사본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의사무능력자 증명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시간 : 평일 8:30~17:30까지
발급장소 : 신관 1층 의무기록발급 창구
의무기록 및 영상DVD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