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응급실 운영병원(최신)

울산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울산 응급실 현황

병원명구분전화번호소재지주소
의료법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종합병원052-226-1100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72, 중앙병원 (신정동)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종합병원052-220-7500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울산병원종합병원052-259-5000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신정동)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상급종합052-250-7000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5, 울산대학교병원 (전하동)
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종합병원052-280-9000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7, (연암동)
서울산보람병원종합병원052-255-7114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로 53, 서울산보람병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종합병원052-241-1114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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