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한의원 방문진료

한의원 현황

경희서동한의원

  • 전화번호: 032-321-2468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91, 금영프라자 302호 일부호 (중동)

수한의원

  • 전화번호: 032-326-4451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6, 403,404호 (중동, 무광오피스빌딩)

춘의청한의원

  • 전화번호: 032-653-8800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94, 호성빌딩 3층,4층 (춘의동)

화접몽한의원

  • 전화번호: 032-322-8216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401호 (상동, 비잔티움)

해오름한의원

  • 전화번호: 032-328-3375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7, 세진빌딩 2층 (상동)

역곡휘문한의원

  • 전화번호: 032-343-9788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49번길 38, 2층 (역곡동)

경희고래한의원

  • 전화번호: 032-611-4591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80, 풍산메디칼프라자 402호 (심곡동)

도곡한의원

  • 전화번호: 032-652-1075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0번길 13, 2층 (심곡동)

경희우리한의원

  • 전화번호: 032-662-2323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24, 3층 (중동, 신한은행)

상동경희부부한의원

  • 전화번호: 032-205-0058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5, 301호, 현해프라자 (상동)

중동한의원

  • 전화번호: 032-327-5800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1, 2층 (중동)

고성희한의원

  • 전화번호: 032-213-7575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39, 대야하이빌2차 204일부호 (중동)

최정국한의원

  • 전화번호: 032-325-1075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부천농업협동조합 4층 (중동)

맑은샘한의원

  • 전화번호: 032-343-3656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2-1, (역곡동)

은수당한의원

  • 전화번호: 032-662-2886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76, (원미동)

용한한의원

  • 전화번호: 032-653-1075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97번길 18, 1,2층 (원미동)

석전한의원

  • 전화번호: 032-662-1288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88, 2층 (상동)

황성한의원

  • 전화번호: 032-652-7575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95, 2층 (상동)

중동경희한의원

  • 전화번호: 032-684-9988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51, 중동빌딩 1,3층 (중동)

부천경희한의원

  • 전화번호: 032-679-6336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91, 2층 (약대동)
  •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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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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