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4.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상부 위장조영촬영술을 받은 후 같은 해 4. 13. 위장관조영술 결과가 정상이라는 통보서를 받았으나, 2007. 7. 3. 신청외 병원에서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 7. 13. 위전절제술 및 비장과 췌장절제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항암치료 중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조기암 진단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암이 말기로 진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위장조영촬영술은 수검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이고,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외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게 두번 판독을 의뢰한 결과 정상으로 판독되어 수검자에게 정상으로 통보하였으며, 민원이 발생된 후 다른 방사선과 의사에게 재판독을 의뢰하였으나 정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o 처음 신청인이 협회를 방문하였을 당시 위자료 3,000,000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위로금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o 2006. 4. 5. 신청인은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단체로 건강검진(특정암 검사 : 위암 검사, 대장암 검사)을 받으라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위암 검사를 위해 위장조영촬영술을 받음.
o 2006. 4. 13.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음.
-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에 위암 위장조영촬영 정상, 진찰 및 종합소견에는 “위암 정상이지만 증상시 진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o 2007. 7. 3. 체중감소와 복통이 발생되어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과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같은 달 13.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 28. 퇴원함. - 수술명 및 수술시 소견 : 수술은 위전절제술, 비장절제술, 췌장체부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육안상 종괴의 크기가 5cm 이상이며 림프나 타장기 전이는 없음.
- 수술 후 조직검사 소견 : 악성암, 장막(serosa)과 위 주변 결절에 전이, 췌장과 비장에는 전이 소견이 없음.
※ 퇴원 후 매월 1회 신청외 병원에 입원(입원기간 : 약 1주일씩)하여 항암주사를 맞고 있고, 총 5회 예정으로 현재 2회 항암주사 치료를 받은 상태로 식사는 죽을 먹고 있으며 향후 생존여명이 약 2년 ~ 2년6개월 정도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음(신청인의 子 진술).
(2) 신청외 병원 진단서
o ○○○병원 (발행일 : 2007. 7. 19.) - 진단명: 위암
- 향후 치료의견 : 2007. 7. 3. 내원하여 같은 해 7. 13. 위전절제술 시행 후 치료중인 분으로 조직검사상 4기 소견을 보여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병원 (발행일 : 2007. 8. 7.) - 진단명: 위암
- 향후 치료의견 : 2007. 7. 3. 내원하여 위암(체부) 진단에 따라 같은 해 7. 13. 위전절제술, 비장절제술, 췌장체부절제술 시행 후 입원 중인 환자로 외과적 조직검사상 장막 침범, 타장기 전이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향후 항암치료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구됨.
나. 전문가 견해(진단방사선과 전문의)
o 위장조영촬영술 필름 판독 소견
- 바륨(조영제)을 먹고 위장을 촬영한 여러장의 필름들이 있으나 사진의 화질이 아주 낮아 실제적으로 위 점막의 병변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필름의 질이 낮은(위점막 바륨 코팅이 잘 안되어 있는 점, 호흡정지가 안된 상태로 필름이 흔들림, 위장의 팽창이 불량) 위장조영 상태에서는 위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발견하기 어려움.
- 당시의 필름은 위장의 이상을 찾기 불가능하여 재검사를 해야만 하는 부적절한 필름이므로 그러한 검사를 진행한 검사자도 문제가 있으나 필름 판독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다.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 병원은 자체에 방사선과 의사가 전무하여 외부의 방사선과 개인의원 1군데를 정하여 1년에 약 6,000~7,000건 정도의 건강검진 필름의 판독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점,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위장조영촬영술 필름은 촬영방식 미숙 등으로 인하여 화질이 불량하여 실제적으로 위 점막의 병변을 판별하는 자료로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당시의 필름 상태로는 위암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견해, 필름 화질이 낮은 경우 재검사를 시행하거나, 적어도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장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것처럼 문서로 통보하여 신청인이 위암의 조기 발견에 따라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이 고령인 점, 건강검진 후 1년 3개월 만에 위암이 4기로 진단되었으나 암이 림프나 타장기로 전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서 위암 진단 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생명단축 및 피해범위가 확실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및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7. 12. 3.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