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시술 사망

위 내시경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의 사망한 처(○경례, 1952. 2. 2.생)는 당뇨병과 말기 신부전증으로 3년 전부터 복막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로 2008. 10. 13. 복부 통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막염(peritonitis)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는데, 2009. 1. 19. 흑변과 토혈 증상이 관찰되어 위 내시경 시술 후 출혈성 위·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단되었고, 같은 해 1. 20. 추적 관찰을 위한 위 내시경 시술 후 심장 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같은 해 1. 31.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담당 의료진은 내시경 시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성(심장 정지, 사망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됨.
또한 복막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시경 시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은 의료진의 시술 부주의나 혹은 시술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음에도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산적 손해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1. 1. 19. 상부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어 위 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다음날인 1. 20. 시행한 내시경 시술은 확인 검사였기 때문에 시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위 ‘김경례’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검사 및 혈압 등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였으므로 내시경 시술이 부적합한 상태는 아니였음.
    내시경 시술 시 심장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0.1%로 매우 드물고, 당시 산소 포화도 및 심박동 수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시경 시술 직후 갑작스럽게 심장 정지가 발생하였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으로 추정되고, 심장 정지 발생 시 기관 삽관술과 심폐소생술 등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다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 과거력 : 위 ‘○경례’는 18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고혈압, 만성 신부전으로 약 3년 6개월 전부터 복막 투석 중임.
가) 내시경 시술 전 진료 내용(2008. 10. 13. ~ 2009. 1. 18.)
o 2008. 10. 13.
– 위 ‘○경례’가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복막염 진단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함.
o 2008. 10. 14. ~ 같은 해 10. 20.
– 복막 투석액 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cell diff count WBC)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여 항생제(vancomycin, tazime)를 변경함.
o 2008. 10. 26.~ 같은 해 10. 28.
– 10. 26. 복막 투석액 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여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였고, 10. 28. 복막 투석액 배양 검사에서 진균류(fungus)가 동정되어 항진균제를 투여함(3주 투여 계획).
o 2008. 10. 29. ~ 같은 해 11. 9.
– 복막 투석액 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었고, 복막염도 호전되는 소견임.
o 2008. 11. 10. ~ 2008. 11. 20.
– 11. 10. 복막 투석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CRP : C 반응 단백 검사)도 상승하였으며, 전신 쇠약감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함.
– 11. 20. 항진균제 투여 후에도 호전이 없어 복막 투석 중단 후 혈액 투석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이 낮아지고 쇼크 소견이 나타나 혈액 투석을 중단하였고, 다시 항진균제를 투여함.
o 2008. 11. 21. ~ 같은 해 12. 26.
– 11. 21. 복막 투석액 검사 결과 백혈구가 계속 검출되었고, 12. 1. 복강 카테터 제거 후 재삽입 조치를 하였으며, 12. 5. 복막 투석 부위로 누출 소견이 있어 복막 투석을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함.
– 11. 25.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EF(혈관 소통률)는 69.2%(정상 범위 : 65% 이상)로 나옴.
– 12. 8. 복막 투석을 다시 시작하였고, 복막 투석액 배양 검사에서 칸디다균이 확인되었으며, 12. 10. 복막 투석에서 배액이 되지 않으며, 누출(漏出) 소견이 관찰되며, 전신 부종이 심하여 12. 11. 혈액 투석 여과법을 시행하였고,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유지함.
– 12. 12. 혈액 투석 카테터 기능이 되지 않아 카테터를 교환하였으나 혈액 누출 소견이 있어 카테터 주변을 봉합한 후 소독함.
– 12. 16. 복막 투석액 배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12. 21. 의식이 기면(drowsy : 조는 상태)임.
– 12. 26. 복막염이 호전 중이고, 의식도 호전되어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복막 투석(6회/일)은 계속함.
o 2009. 1. 5. ~ 같은 해 1. 18.
– 1. 5.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막 투석액이 탁하여 복막 투석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되었으며, 복막 투석액 배양 검사에서 폐렴간균이 검출됨.
– 1. 8. 항생제(tazimed에서 prepenem)를 변경하였고, 1. 13. 06:00경 보호자가 사탕을 먹이려고 앉혔다가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고 보호자가 말하여 상태를 살펴보니 우측 머리에 3×3cm 가량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혈압은 80/50mmHg로 측정, 09:30경 두부 CT 촬영 결과 경막외 혈종이 보이고, 의식이 둔하며 사람과 장소 구별이 정확히 되지 않았으며 23:00경 혈압은 정상임.
– 1. 18. 혈압(100/60mmHg), 맥박(90~110회/min), 체온(36~37도), 호흡 수(20회)에 큰 이상이 없고, 의식이 기면(drowsy) 상태이며, 복막 투석 부위에서 삼출물이 새어 나옴.
나) 내시경 시술 시 진료 내용(2009. 1. 19. ~ 같은 해 1. 20.)
o 2009. 1. 19.
– 위 ‘○경례’가 혈변과 토혈이 있고, 혈압(100~110/60~70mmHg)과 맥박(90~118회), 체온(36~37도), 호흡 수(20회)는 별 이상이 없으나 의식은 기면(drowsy) 상태임.
– 헤모글로빈(혈색소)이 8.0g/dL로 낮게 측정되어수혈(pack cell 2pint)을 하였고, 17:00경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위장 상부 만곡 부위 앞쪽 벽에 활동성 삼출물이 있으며, 위장에 많은 양의 응고된 혈액이 있고, 위·십이지장 궤양성 출혈 소견이 보여 지혈 클립을 함.
– 11:48경 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9.2g/dL, 17:10경 혈변 320cc가 있었고, 18:00경 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이 8.1g/dL로 낮게 측정되어 수혈(pack cell 2pint)를 하였고, 의식은 여전히 둔함.
o 2009. 1. 20.
– 06:00까지 소량의 혈변(60cc)을 2회 보았고, 의식은 기면 상태(의사소통 가능함)로 변화가 없으며, 산소 포화도는 100%이고, 08:57경 헤모글로빈 11.5/dL임.
– 09:09경 추적 관찰을 위해 위 내시경 시술을 한 결과 지혈 클립이 관찰되고, 응고된 혈액이 보여 제거해 보았으나 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많은 양의 응고된 혈액이 있음.
내시경 기구 제거 직후 안면이 창백해 지면서 호흡이 거의 없고, 의식 저하 및 심장 정지가 발생하여 10분간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며, 기관 삽관술 및 산소와 응급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한 후 혈압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음.
– 09:20경 중환자실로 이동함.
※ 1, 2차 내시경 시술 전 모두 동의서가 없고, 진료기록부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 기재도 확인되지 않음.
다) 내시경 시술 후 진료 내용(2009. 1. 21. ~ 같은 해 1. 31.)
o 2009. 1. 21.
– 의식이 반혼수(semi-coma) 상태로 혈압 등 활력 징후는 양호하고, 17:52경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9.4g/dL)은 낮으나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는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어 인공 호흡기 치료와 항생제를 투여함.
o 2009. 1. 22. ~ 같은 해 1. 24.
– 1. 22. 의식(명료한 상태에 가까움)이 점차 회복되었고, 복막 투석액 검사 결과, 검출된 백혈구가 없었으며, 항생제(tazocin, prepenem)는 계속 투여하였고,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함.
– 1. 23. 의식이 점차 회복되었고, 산소(3L/min) 투여 후 산소 포화도가 잘 유지되어 항진균제(plunazol)를 추가 처방함.
– 1. 24. 의식 및 활력 징후에 큰 변화는 없고, 복막 투석액 검사 결과, 백혈구가 소량 검출되어 항생제(tazocin을 ceftriaxone으로)를 변경함.
o 2009. 1. 26.
– 호흡 곤란 및 의식 저하(반 혼수)가 나타나고 호흡성 산증, 고열 소견을 보여 기관 내 삽관 조치 후 인공 호흡기를 유지 시키고 항생제(fullgram)를 변경함.
– 의식은 반혼수 상태로 뇌 CT에서 뇌혈종이 진행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 2009. 1. 26. 촬영한 흉부 X-ray에서 폐렴 악화 소견이 보임.
o 2009. 1. 27. ~ 같은 해 1. 30.
– 1. 27. 집중 치료가 시행되었고, 복막 투석액 배양 검사에서 진균 감염이 확인되어 항진균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으며,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는 증가하고, 혈소판은 감소되는 소견이고, 1. 28. 헤모글로빈이 9.4g/dL로 낮음.
o 2009. 1. 31.
– 갑자기 의식이 저하(혼수)되고, 호흡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으며, 산소 포화도 가 유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망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7,255,840원(2008. 10. 13. ~ 2009. 1. 31.)
※ 위 진료비 중 피신청인이 금 2,500,000원을 감면해 줌.
(3) 사망진단서
o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복막 투석 복막염, 선행사인 만성 신부전

전문위원견해

(1) 전문위원 1
o 심장 정지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폐렴 치료의 적절성 포함)
– 심장 정지 발생 후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폐렴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가 이루진 것으로 판단됨.
(2) 전문위원 2
o 복막염 처치의 적절성
– 복막염 발생 시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균배양 검사에서 진 균감염 소견이 보여 이에 따른 항진균제를 투여하였으며, 호전 유무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고 복강 카테터를 교환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o 복막염 호전 및 악화 반복 원인
– 당뇨가 있는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며 적절한 처치에도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완치가 어려움.
위 ‘○경례’는 전형적인 당뇨 및 말기 신부전 환자로 감염 조절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진균 감염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하여 복막염 호전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됨.
o 내시경 시술의 적절성
– 전반적으로 환자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위 장관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시경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여짐.
– 2009. 1. 19. 내시경 시술 시 출혈을 조절한 상태였고, 이후 별 다른 합병증이 없었기 때문에 2009. 1. 20. 추적 관찰을 위해 다시 시행한 내시경 시술이 부적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우며, 내시경 시술 시의 과실도 확인되지 않음.
o 내시경 시술 시 심장 정지 발생 원인
– 내시경 시술 시 일반적인 합병증은 출혈, 천공 등이고, 심장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뭄.
– 위 ‘○경례’는 당뇨, 신부전, 고혈압 등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출혈이 있었고, 복막염이 있는 상태이므로 심장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출혈 등의 문제로 내시경 시술을 하였으므로 심장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o 심장 정지 후 처치의 적절성
– 심장 정지 발생 후 활력 징후 및 의식이 점차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으므로 비교적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o 사망 원인
– 진균 감염 등 전신 감염성 질환과 지속적인 항생제, 항균제 투여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장관 출혈, 심장 정지 등으로 더욱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호전되지 않고 급성으로 악화됨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의견
– 위장 출혈로 인하여 급격한 헤모글로빈 수치 저하 등 전신 상태 악화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 내시경 검사 및 병변에 처치는 꼭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위험도와 합병증을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책임유무

(1) 설명의무 태만 유무
신청인은 위(위장) 내시경 시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성(심장 정지, 사망 등)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의사가 설명의무 태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내시경 수술 시 사망의 위험성은 적으나 출혈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시술이므로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2차 위 내시경 시술 전 모두 동의서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도 부작용에 대한 설명 기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경례’에게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승낙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 태만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위 내시경 시술 시 과실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내시경 시술 시 부주의가 있었거나 혹은 시술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한 환자 상태였음에도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강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부와 전문위원 견해를 살펴보면 위 ‘○경례’는 당뇨 및 말기 신부전 환자로 감염 조절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후 진균 감염 및 폐렴 간균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하여 신체 상태가 열악했고, 내시경 시술 전 혈변과 토혈이 있었을 뿐 아니라 헤모글로빈이 8.0g/dl로 정상 범위보다 저하되어 2009. 1. 19. 위 내시경 수술은 응급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2009. 1. 19. 내시경 시술 시 출혈을 조절한 상태였고, 이후 별 다른 합병증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인 1. 20. 추적 관찰을 위해 다시 시행한 내시경 시술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시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경례’의 위 내시경 시술 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경례’의 사망은 진균 감염 등 전신 감염성 질환과 지속적인 항생제 및 항균제 투여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장관 출혈, 심장 정지 등으로 더욱 전신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호전되지 않고 급성으로 악화됨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위원 견해가 있으며, 위 ‘○경례’의 사망 원인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 내시경 시술 시 부주의나 시술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한 환자에게 위 내시경 시술을 하여 위 ‘○경례’가 사망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 금액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질병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료비 채권 금 2500,000원을 이미 감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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