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쐐기 절제술 후 비장 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위 쐐기 절제술 후 비장 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0.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위 점막하 종양 및 출혈 진단으로 위 쐐기 절제술을 받은 후 복강내 농양 및 비장 손상, 혈종 등이 발생하여 다음 해 4.까지 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10. 2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위 쐐기 절제술 중 비장이 손상되었고, 같은 해 11. 18. 배액관을 제거할 때 검진을 소홀히 하였거나, 제거 시점이 적절하지 않아 치료기간이 길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7,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비장 손상은 2009. 10. 29. 수술과는 무관하고 2009. 11. 4. 배액관 삽입시 발견된 것으로 수술 후 발생한 복강내 농양의 처치를 위해 배액관 삽입,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장 캡슐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췌장 가성낭종의 합병증일 수 있으며 2009. 11. 18. 배액량이 100cc 미만으로 줄었고 복부 진찰 소견에서 복막염 소견이 없어 배액관을 제거한 것으로 신청인의 비장 손상 및 반복되는 배액관 삽입술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기왕병력인 만성췌장염과 그 합병증인 췌장 가성낭종, 출혈이 원인이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과거력
신청인은 2007년 위궤양, 위염, 췌장염 및 췌장 가성 낭종으로 입원치료 및 배액관 시술을 받은 적이 있음.
(2) 사건 진료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검토
o 1차 입원 진료내용(2009. 10. 28. ~ 같은 해 11. 13.)
– 2009. 10. 28. 신청인은 개인 건강검진에서 위 점막하 종양을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위내시경 검사 중 출혈 소견 보여 응급실로 내원함.
– 위내시경 검사 결과 : 위내 출혈을 동반한 3cm 크기의 점막하 종양 소견
– 2009. 10. 29. 위 점막하 종양 진단에 대해 위 쐐기 절제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내용(2009. 10. 29. 작성) : 점막하 종양으로 위 쐐기 절제술을 시행할 예정이고, 합병증으로 문합부 누출, 출혈, 재수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방법은 복강경, 개복전환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수술은 복강경으로 시도하였으나, 병변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비장과 매우 근접하였으며, 췌장과 위(胃) 후벽과의 유착이 매우 심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한 후 쐐기절제술을 시행함.
– 2009. 10. 29. ~ 같은 해 11. 2. 발열에 대해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판단하여 흉부 방사선 검사와 호흡기내과 협진 의뢰 및 항생제를 투약함.
– 2009. 11. 3. 흉부 CT 검사를 시행함.
– 2009. 11. 4. 흉부 CT 검사에서 비장 주변으로 액체(복강내 농양)가 고여 있어 배액관(pigtail catheter)을 삽입함.
– 2009. 11. 13. 배액관을 유지한 채 퇴원함.
o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내용
– 2009. 11. 18. 외래 내원, 배액량이 100cc 미만으로 배액관을 제거함. 1개월 뒤 추적진료를 권유함.
※ 신청인은 배액관을 제거한 후 진료를 권유받은 적이 없고, 요양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같은 해 12. 11. 통증이 너무 심해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물이 많이 차 있다는 의견을 듣고 같은 해 1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회사에 출근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으나, 통증이 너무 심해 2009. 12. 29. 다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주장함.
– 2009. 12. 29. 응급실 내원, 3시간 전부터 발생한 좌측 옆구리 통증(쥐어짜며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 검사 후 비장 손상, 비장 주변 혈종이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권유함.
o 2차 입원 진료내용(2009. 12. 31. ~ 2010. 1. 18.)
– 2009. 12. 31. 입원 후 통증 조절 및 절대침상안정을 권유함.
– 2010. 1. 11. 복부 CT 검사에서 비장 혈종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확인됨.
– 2010. 1. 15. 초음파 가이드 하에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어두운 색깔의 더러운 액체가 배액됨. 오래된 혈액이 의심됨.
– 2010. 1. 18. 배액관을 유지한 상태로 퇴원함.
o 3차 입원 진료내용(2010. 3. 6. ~ 같은 해 3. 10.)
– 2010. 3. 6. 비장의 윗 부분에 딸 낭(Daughter cyst)이 확인되어 배액을 위해 내원함.
– 2010. 3. 8. 딸 낭(Daughter cyst)에 대해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함.
– 2010. 3. 10. 배액관을 유지한 상태로 퇴원함.
o 2010. 4. 27. 외래에서 배액관의 3일간 배액되는 양이 없고, CT 검사 후 배액관을 제거함.
(3) 진료비 내역(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8,532,740원
– 1차 입원 : 4,449,210원(2009. 10. 28. ~ 같은 해 11. 3.)
– 2차 입원 : 2,107,590원(2009. 12. 29. ~ 2010. 1. 18.)
– 3차 입원 : 793,710원(2010. 3. 6. ~ 같은 해 3. 10.)
– 외래 진료 : 1,075,560원(2009. 11. 18. ~ 2010. 5. 4.)
o 신청 외 ○○○병원 : 1,052,127원
– 입원 : 896,717원(2009. 12. 11. ~ 같은 해 12. 26.)
– 외래 진료 : 155,410원(2009. 12. 26. ~ 2010. 3. 19.)

전문위원 견해

(1) 영상의학과 전문위원
o 2009. 10. 28. 수술 전 CT 판독 소견
– 췌장 체부의 원위부와 위(胃) 사이에 유착이 의심됨.
o 2009. 11. 3. 흉부 CT 판독 소견
-좌측흉막강내 약간 지저분하게 흉막액이 고여 있으며, 복강내에 72.3×58.7x65mm 크기의 다수의 가스 음영이 보이는 고여있는 액체(농양으로 생각됨)가 좌측 횡경막 바로 아래 비장의 앞쪽 및 위장의 바깥쪽으로 위치해 있고, 췌장 원위부 체부의 앞쪽에도 내부에 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불규칙한 고여있는 액체(농양으로 생각됨)가 관찰되며, 위에서 언급한 액체와 연결되어 보임.
– 비장의 앞쪽 일부분이 조영증강이 잘 되지 않고 저밀도로 보여 좌측 비장 전방부의 경색이 의심되며, 이는 수술과 관련된 혈관 손상에 의한 병변이거나 수술 후 생긴 농양에 의한 이차적인 병변으로 생각됨.
o 2009. 12. 29. 복부 CT 판독 소견
– 새롭게 보이는 비균일한 중등도의 밀도를 보이는 고여있는 액체가 비장의 측면에서 보이며, 비장의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보여 비장의 피막하 혈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수술 후 시행한 흉부 CT에서 보였던 농양이 남아 있고, 췌장염의 뚜렷한 소견은 확실하지 않으며, 췌장관이 약간 팽창된 것이 의심됨.
o 비장 손상의 추정시점과 추정원인
– 2009. 11. 3. 흉부 CT 검사에서 농양과 함께 비장 앞쪽의 경색이 있었으며, 이는 수술과 관련된 비장 혈관의 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과 농양이 생기면서 이차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경과 관찰 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음.
– 2009. 12. 29. 복부 CT에서 확인되는 비장의 손상은 커다란 비장 피막하 혈종인데 이는 배액관 삽입 또는 제거 과정에서 비장에 손상이 생겨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2) 외과 전문위원 1
o 복강내 농양 발생의 추정원인
– 수술시 위와 췌장의 유착으로 인해 수술시 조직의 손상이 많아 괴사된 조직이 존재하게 되고, 이 괴사조직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농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췌장염으로 인해 염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o 2009. 11. 3. 비장 경색의 발생원인
– 위(胃)의 점막하 종양이 비장 근접부에 있으므로 수술 중 비장의 문부(Hilum)로 가는 동맥의 분지나 위에서 공급되는 동맥의 손상 또는 결찰로 부분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o 2009. 11. 18. 배액관 제거 시점의 적절성
– 농양이나 혈종으로 인하여 배액을 위해 배액관을 설치하였다가 배액관을 제거한 후 농양 등의 재발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경우 배액관 제거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제거 후 관찰하는 기간이 없는 점이 더 문제로 생각됨.
– 배액관 제거 후 농양 등의 재발생시 재삽입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후 외래에서 좀 더 짧은 기간의 추적관찰 검사를 했으면 좀 더 이른 시간에 배액관의 재삽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o 2009. 11. 18. 배액관 제거시 검사의 필요성
– 배액관 제거시 영상의학적 검사 등으로 농양의 소멸을 확인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경제적, 시간적 요구 등으로 인해 반드시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의 경우는 검사 없이도 배액물의 상태, 양, 등을 보아 재량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배액관을 제거하는 경우가 더 많음.
o 2009. 12. 29. 비장 혈종의 추정원인
– 배액관 제거시 비장이 손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으나, 배액관의 제거시 비장의 손상은 무척 드문 합병증이며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으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종합의견
– 배액관 제거의 시기는 전적으로 주치의의 판단이며 배액양이 줄고 염증의 증후가 없고 수술 부위의 회복이 기대되는 경우 당연히 빠른 제거가 환자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며, 당시에 영상의학적 검사를 해도 배액관 제거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비장의 혈종 및 출혈은 배액관 제거시 비장이나 그 주위의 유착 등이 뜯기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며 이를 예측할 방법도 없음.
– 이 건의 핵심은 오히려 배액관 제거 후에 좀 더 빠른 조치(비장손상의 조기 발견, 배액관의 재삽입 등)가 있었으면 치료기간의 단축이 있었을 것이며 배액관의 제거시점은 문제의 핵심으로 보기 어려움.
(3) 외과 전문위원 2
o 2009. 10. 29. 수술시 비장 손상 여부
– 위 쐐기 절제술시 위정맥이 비장으로 유입하는 곳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비장 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비장 경색은 경과 관찰이 적절한 치료이며, 비장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o 2009. 11. 18. 배액관 제거시 검사의 필요성 여부
– 배액관 제거 시기는 배액되는 양에 따라 결정을 하며 영상의학적 검사 여부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함.
o 2009. 11. 18. 배액관 제거 후 일반적인 조치
– 배액관을 제거한 후 농양 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주 후에 추적관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거나 단기간의 추적진료를 권유함.
o 비장 피막하 혈종 발생의 추정원인
– 비장 경색과 췌장염의 합병증으로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책임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09. 10. 29. 수술 중 부주의로 비장을 손상시켰고, 같은 해 11. 18. 배액관을 제거할 때에도 검진을 소홀히 하였거나, 제거 시점이 적절하지 않아 치료기간이 길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전문위원 자문견해 및 조정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2009. 10. 29. 수술 후 2009. 11. 3. 시행한 흉부 CT 자료에서 직접적인 비장 손상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비장 전방부의 경색이 의심되며, 이는 수술 중 혈관의 손상 또는 결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나, 비장 경색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2009. 12. 29. 복부 CT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장의 피막하 혈종은 2009. 11. 18. 배액관 제거시 비장이나 그 주위의 유착이 뜯기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비장경색과 췌장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통상적으로 의료진은 배액되는 양과 색깔을 통해 배액관 제거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당시 신청인의 경우 배액량이 100cc 미만으로 배액관 제거가 가능한 상태이었다. 따라서 배액관 제거 당시 의료진이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09. 11. 18. 배액관 제거 후 1달 후의 추적 진료만을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배액관 제거 후 농양 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주 후의 추적관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거나 단기간의 추적진료를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의 경우 비장손상의 조기 발견 및 배액관의 재삽입 등의 신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치료기간이 단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배액관 제거 후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여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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