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811-7755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의무기록 사본발급
1 지하 2층 의무기록 / 영상복사 창구 방문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3 수납 및 사본 수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지에 해당합니다.
예)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지하 2층 의무기록/ 영상복사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검사결과지 사본발급
1 지하 2층 의무기록 / 영상복사 창구 방문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3 수납 및 결과지 수령
검사결과지 발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지하 2층 의무기록/ 영상복사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예) 조직검사결과지, 혈액검사 결과지, 방사선 영상 판독지 등
의무기록사본발급 비용안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항목 | 진료비용(단위 : 원)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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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
PDZ110101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무기록사본 (1장~5장) | 1장당 1,000원 |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
PDZ110102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진료기록사본 (6장 이상) | 1장당 100원 |
이용안내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