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속 철사로 인한 치아 치료비

음식 속에 들어 있던 철사로 인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 2000. 3. 30.(토요일) 오전 10시 30분경 피청구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치아가 많이 아파 음식물을 검사해 보니 철사(길이 0.7cm, 넓이 0.2cm)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의 종업원(신OO 실장)에게 철사를 인도함

이후 통증은 계속 있었지만 괜찮으려니 하고 집에 와서 주말을 보냈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져 치과에서 정밀검진 결과 치관균열로 진단됨.

청구인은 기 치료경비 340,500원과 치아수명에 따른 보철 재제작비용 680,000원(10년주기×2회), 치료기간 중 발생된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 1,000,000원 등 총2,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거절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의 과실로 음식에 있던 이물질로 인해 청구인의 치아가 파손되었으며 피청구인의 허락하에 치아 치료후 치료비가 발생하였는 바 치료비의 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3월 30일 식당에서 식사중 치아 파손 후 4월 1일 청구인이 다시 전화하여 치과에서 검사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2개월 동안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치료후 2백여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길이 0.7cm, 및 넓이 0.2cm의 철사로 사람의 치아가 균열이 발생하여 치아 보철을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우연이며 오히려 청구인의 지병을 이번 기회에 치료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조건으로 “고의 혹은 과실, 위법행위, 손해”가 있으며 본 건의 경우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는 확인됨.

피청구인은 지극히 조그만 철사가 치아 보철을 요할 정도의 치아 손상을 유발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키 어려운 바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함.

청구인의 손해 정도와 관련하여 희박한 개연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동일 치아 부위에 대한 과거 치과 치료 병력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의 희박한 개연성만을 이유로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부당함.

다행히 피청구인이 음식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주)OO해상보험을 통하여 기 치료비 340,500원과 향후 보철 재제작비 681,000원(2회 추가), 9회 통원 치료비 45,000원(1일5,000원×9일), 위자료 500,000원(1주 100,000원×5주) 등 총 1,566,500원을 2002. 8. 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2002. 8. 31.까지 청구인에게 금1,566,500원을 지급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