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지급제도 정리(신청방법, 분할납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급하게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된 상황!

지갑마저 두고 오고, 당장 핸드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응급진료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신청하세요!

우선 나라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상환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상환은 분할납두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

제도운영 목적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거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

이용범위(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이용방법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병원에 제출

청구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ㆍ치과ㆍ한방ㆍ요양), 의원(의원ㆍ치과ㆍ한방), 조산원 등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상환방법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또는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

상환의무자 :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음
※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강제징수 절차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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