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5조(입원진료 범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인데,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상병명(상병코드)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기간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연계 적용됩니다.
희귀질환자인데, 희귀질환 외 다른 상병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인데 야간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는지요?
야간에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모두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으로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응급의료관리료와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데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비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응급의료수가기준」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1의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팩스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발급해도 되나요?
의료급여의뢰서는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진료의견을 기재하여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를 팩스로 요청할 경우,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해당 자료는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제도 개요
-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2023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
- 의료급여기준
- 의료급여 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수가 기준 및 청구방법
- 의료급여 정신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