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기관으로 등록 되어있는 환자가 선택기관을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만 있으면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되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으면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는 동일 종별(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로 재의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 예정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재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제2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산정특례등록환자라도 제1차의료급여기관을 선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선택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해당 자료는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제도 개요
  •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2023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
  • 의료급여기준
  • 의료급여 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수가 기준 및 청구방법
  • 의료급여 정신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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