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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수가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관의 인력확보 수준(G1~G5)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11조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 진료(내과 등)를 의뢰한 경우, 내과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는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행위별 외래수가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1일당 입원 정액수가 체감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1조 제2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는 경우, 정액수가와 별도로 수가 청구가 가능한 범주는 어떠한가요?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등을 포함합니다.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정신요법료 등의 비용은 별도로 행위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조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해당 자료는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제도 개요
-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2023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
- 의료급여기준
- 의료급여 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수가 기준 및 청구방법
- 의료급여 정신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