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담보신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 허가가 가능한지?
우선 담보신탁의 경우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상임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의료업의 안정적・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해석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담보신탁의 계약조건을 토대로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본재산처분 허가 할 경우, 담보신탁 조건 성실히 이행 및 기한 도래시 반드시 해제 등 조건을 명시할 필요 있음.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증가보고를 하여야 함
취득 재산(매수, 무상증여(현금포함))은 기본재산에 해당되므로 재산증가보고 및 정관 변경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취득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산의 경우 기본재산편입 여부는 금액, 사용목적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