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
○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하였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출한 질의 사항을 토대로 주요 질의응답을 배포(’21.12.10.)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안 제5조,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❶손 위생 방법, ❷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❸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❹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❺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 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의료법」 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세탁물 처리에 있어서 감염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①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 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 또는 ②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중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의 명확한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①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등을 직접 수행하여 혈액 등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복(적용시기 ’22.1.1.)
② 입원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에서 혈액 등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적용시기 ’22.1.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의료기관세탁물은 “오염세탁물”로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오염된 근무복 또한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를 통하여 세탁하여야 함
③ 그 외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 중 의료기관 내부위원회(감염관리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등) 등을 통하여 감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근무복(적용시기 ’22.7.1.)
④ 다만, 환자의 진료・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 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를 두어 단순히 접수, 수납,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래 근무자의 근무복은 일반세탁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 단순 이송・ 수거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손 소독요령 등)을 교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교육의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의 방식은 원내 교육이나 관련 단체의 주최 교육 등 일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수행(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게 되나요?
개정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2021년 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되었 으며, 의료기관의 준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가 대부분 외주업체(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직원으로 원소속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개설자가 다시 교육을 해야 할까요?
원소속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원소속업체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세탁물처리업무 종사자 교육 시 감염관리교육 등 다른 법정교육과 함께 시행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교육내용과 시간을 준수한다면 다른 분야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교육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 인가요?
세탁물 수집장소는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포함한 다른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되어있는 복도 등의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며 감염 예방을 위하여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오물처리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그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무복을 포함한 세탁물의 세탁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세탁횟수를 현행 「의료법」 상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의 제도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감염 전파 우려가 없도록 병원내 감염관리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