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질의사항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요양병원 불인증시 불이익은?

요양병원 인증제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의무인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장은 제58조의4제2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조사 결과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이 불인증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가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8조의7에 따라 불인증 등급 요양병원의 정보와 인증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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