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 여부

질문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무엇인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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