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의료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 외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노인복지시설 관련은 의료법 제49조제1항3호에 해당되며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1.-다.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이 병설・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부대사업 신고(정관변경 허가 포함)를 하여야 하며
법인 정관에 부대사업 운영의 근거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9., 2013.6.4., 2017.3.14.>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 7. (생략)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삭제 <2011.6.7.> (과거 노인전문병원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