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거짓광고 기준

질문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광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거짓(허위)광고”란 광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그로 인해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인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헌법재판소 2015.12.23. 자 2012헌마6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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