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간농양 치료 문제

간농양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 / 내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3주 전부터 호흡곤란, 발열, 기침으로 개인병원 진료 후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흉부 CT 검사 상 좌폐하엽 경화병변(pneumonic consolidation in LLL D/Dx lung cancer), 기관지확장증 및 모세기관지염(Bronchiectasis and bronchilolitis in BUL, RML, and RLL), 복부 CT 검사 상 급성 간병변 시사소견(Suggested, acute hepatopathy), 간농양이나 악성종괴가 의심되는 다발성 간병변(Numerous hypodense tensions(<1.5 cm) with blurred margin, liver — R/O fungal abscesses, R/O Malignant nodules such as lymphoma or metastasis)의 소견을 보여 입원하였다.

발열이 있어 해열제 및 항생제 포함 약물투여를 받았으며, 입원 3일 뒤 시행한 위 내시경검사 상 역류성식도염 및 만성 표재성위염, 대장내시경검사 상 감염성 대장염 소견을 보였다.

입원 4일 뒤 간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조직검사가 어려워 시행 받지 못하였다.

입원 7일 뒤 torso PET CT 상 간농양이나 악성종괴가 의심되는 다발성 간병변(Multiple hepatic lesions with FDG uptake in both lobes of the liver, suggesting abscess or R/O malignant nodules)이 보였다.

입원 9일 뒤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간생검을 시행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다.

조직병리검사 상 ‘담즙정체를 동반한 급성간염(Acute hepatitis with A. cholestasis), 악성 종양 혹은 육아종 의심소견 없음(B. no evidence of malignancy or specific granuloma)’ 소견이었다.

2020년 4월 퇴원 6일 뒤 감염내과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외래 추적관찰 계획하였다.

2020년 5월 외래 경과관찰 약 3주 뒤 호흡곤란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투여, 저혈압으로 수액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 받았고, 복부골반 CT 검사 상 구불결장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 시사소견, 급성간병증, 지방간염, 중등도의 비장비대, 신부전 소견, 흉부 CT 검사 상 양측 흉막삼출, 폐렴, 무기폐, 경등도 폐부종, 기복증, 복수의 소견을 보였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혈 및 약물투여 등 보존적 치료 중 다음날 07:40경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원인은 (가)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나) (가)의 원인: 간농양 의증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발열, 오한, 식욕부진으로 큰 병원을 권유받고 내원하였으며 간농양이 의심되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폐렴에 대한 치료만 하였고 퇴원 후 외래 내원 시 간농양 진단이 나왔음에도 간과하고 아무런 처치 없이 귀가시켰고, 향후 조치나 설명도 해주지 않아 간농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폐렴, 뇌수막염, 진균농양, 림프종 의심하에 항생제 투여, 배양검사를 하고 진균 농양에 대해 간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약물투여로 인해 감염 호전소견 보여 퇴원 조치하였다. 외래 내원 시 감염 소견이 없어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시켰으나 갑작스런 질병 진행으로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

○ 초기 진단검사, 진단, 치료의 적절성

○ 2020년 4월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2020년 5월 내원 후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폐와 간에 주병변이 있는 원인이 명확치 않은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다음 추적검사를 위해 경과관찰 중 장천공에 의한 패혈성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진단적/치료적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나 외래 관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적/치료적 접근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간의 병변은 흔히 보게 되는 화농성간농양의 가능성은 없고, 질병상태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주의태만으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볼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용 등 총 금 53,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2회의 조정기일 개최를 통해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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