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간세포암 고주파 치료 중 대장 천공

간세포암 고주파 치료 중 대장 천공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4. 10. 간세포암(병기 2기)을 진단 받고 같은 해 5. 10. 고주파치료술(RFA: Radiofrequency ablation)을 받은 후 대장 천공이 발생되어 같은 달 12. 응급으로 수술(천공된 장절제술 등)을 받고 같은 해 6. 5.까지 입원 치료 후 같은 해 12. 13.까지 외래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간세포암에 대하여 비수술적인 치료방법인 고주파치료술을 받게 되었으나 시술 전 합병증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시술 미흡으로 대장이 천공되었으며, 장 천공이 의심되는 상태에서도 퇴원을 시켜 장절제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청구인의 설명 및 처치 소홀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대장천공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 주변에 5% 포도당을 주입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충분히 하였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2차 입원진료비를 환불할 의사는 있으나 치료 과실에 따른 청구인의 추가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사건 진행 경과 (양 당사자 주장 및 의무기록지 검토)

  1. 4. 2.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건강검진시 간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달 13. 피청구인 병원(내과)에서 CT 촬영을 받은 결과, 간 우측 하엽(Segment 6)에 약 3.3 Cm 크기의 간세포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7.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적 방법인 외과적 절제수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같은 달 9. 상담간호사가 청구인의 큰아들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여 고주파 시술의 좋은 점을 설명하며 시술을 권유하였고, 외과적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여 고주파 시술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같은 달 10. 고주파 시술을 받음. - 당시 피청구인 병원은 고주파 치료와 외과적 수술의 효과 등에 대한 비교 시험을 위해 임상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및 보호자에게도 그 연구 시험자로 동참할 것을 권유했으나 청구인은 거부하였음. - 시술동의서는 2006. 5. 10. 당일 간병을 하고 있던 청구인의 외손녀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의서상 대장 천공 등의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내용은 없음.
  2. 5. 10. 고주파 시술 후 CT 촬영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청구인은 담당의사로부터 시술은 잘 되었으나 간세포암이 대장과 가까워 지연성 장천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퇴원하였으며, 당일 저녁부터 복통이 생겨 같은 달 12. 피청구인 병원(응급실)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소견상 열이 가해진 간과 인접한 대장에 약 1cm 크기의 천공이 있고, 간 아래쪽에 고름이 있는 복수가 확인되어, 대장을 15cm 정도 잘라내고 간세포암 부위도 모두 제거받은 후 배액관 삽입 조치를 받고 같은 해 6. 5.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13.까지 외래 통원 치료를 받음. - 2006. 5. 10. 고주파 시술시 주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5% 포도당을 주입했는지에 대한 기재 내용은 없으며(시술 기록지상), 시술 후 촬영한 CT 필름 판독 소견상 간과 장이 인접한 만곡(彎曲) 부위에 대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까지 청구인에게 별 이상 소견이 없다며 담당의사가 퇴원을 지시하여 퇴원함. 나. 전문가 견해

고주파 시술의 적절성 여부

       - 간세포암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남아 있는 간의 기능이 좋고 수술적 절제가 쉬운 부위(우측 측면 혹은 하부, Segment 6)에 암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 효과가 좋아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청구인의 경우 간암 크기가 크지 않고 암이 우측 간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 고주파치료술이 가능함.

고주파 시술 후 CT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대장손상에 의한 천공이 있는 경우 부분적 복막염에서 심한 복막염으로 초래되며, 주변의 염증성 변화와 함께 유착이나 농양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식을 시키고 관찰한 후 필요시 항생제 치료 혹은 배액관 삽입,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함.


       - 고주파 시술 후 당일 오후에 촬영한 CT 검사에서 대장손상이 의심되었음에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고주파 시술 후 대장천공 발생 원인

       - 고주파 시술은 고열을 발생시키는 치료이므로 시술시 간세포암 뿐 아니라 주변의 조직에도 열이 파급되는바, 청구인의 간세포암이 대장과 인접하여 고주파 시술시 대장에 열이 전달되어 대장천공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임상적으로 고주파 시술은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은 시술이며 위장관 천공의 가능성은 0.3~0.7% 정도로 미약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청구인의 간세포암은 위치와 크기, 남은 간의 기능으로 보아 수술적 치료로서도 성공률이 매우 높은 경우이나 간세포암 위치가 대장과 인접하여 고주파 시술시 대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전에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청구인이 치료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시술동의서도 시술 당일 직계가족이 아닌 청구인의 외손녀로부터 받는 등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고주파 시술 후 CT 검사에서 대장손상이 의심되었음에도 특이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시술 다음 날 퇴원시킨 점, 이후 대장천공으로 인한 염증이 확산되어 대장을 15cm나 잘라내고 장기간 입원 및 외래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시술 전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여짐.

      -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대장 천공으로 2차 수술을 받고 25일간 추가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에 따른 진료비(본인부담금)와 2차 수술 및 통원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한 위자료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2. 14.까지 금 6,33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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