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 ○성일의 사망한 처(○영애, 1944년생)는 2006. 12. 27. 명치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 및 건강검진 결과, 십이지장 궤양 및 빈혈이라고 하여 철분제를 복용하며 정기적인 진찰과 검사를 받았으나 간암을 진단받지 못했고, 2007. 7. 23. 신청외 병원에서 복부 CT 촬영 결과 간암말기라고 하여 간동맥항암제주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 3.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성일의 사망한 처 ○영애는 피신청인이 간질환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서 무조건 신뢰를 하고 있었고, 진찰을 받는 동안 의사가 요구하는 모든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빈혈 및 십이지장궤양이라는 설명만 하였으며,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알파태아단백검사 수치 상승)이 있었음에도 상급병원의 정밀검사 등의 권유 없이 방치하여 간암 진단이 지연되어 조기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위 ○영애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본 병원 방문 당시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1차 검진 및 특정암(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방문한 경우로서, 검사결과 십이지장궤양이 진단되어 약물치료 중 빈혈,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가 있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추후 문진시 위 유영애가 만성 B형간염 환자인 것을 알게 되고 2007. 3. 27. 간경화를 진단한 후에는 알파태아단백검사, 복부 CT를 촬영(신청외 △△△△의학과의원에 의뢰)하며 추적검사를 하였으나 별 이상 소견이 없었고, 같은 해 5. 추적검사를 위해 방문하도록 했으나 위 ○영애가 방문하지 않아 암이 빨리 진단되지 못하였음.
o 위자료 8,000,000원 정도를 배상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피신청인 병원
o 2006. 12. 27.
명치부위의 불편감, 가슴이 뻐근한 증상이 지속되어 건강검진(기본검사)을 실시한 결과 간질환, 빈혈증으로 2차 검진 요구된다는 판정을 받음.
– 위내시경 검사상 출혈 및 천공없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Hb) 수치가 7.7g/dl로 낮아 범혈구감소증으로 진단한 후 철분제를 처방함.
o 2007. 1. 16. ~ 같은 해 2. 16.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함.
– 혈액검사상 백혈구(2,400~3,600/ul)와 헤모글로빈(6.3.~8,5/dl) 수치가 저하되고 혈소판(120,000~143,000/ul)수치가 상승되어 파리에트(소화제), 훼로바(철분제)가 처방됨.
o 같은 해 3. 24. ~ 같은 해 3. 30.
소화불량 및 복부 불편감이 지속됨.
– 혈액검사상 백혈구(2,900/ul), 헤모글로빈(10.7g/dl) 수치가 낮고, 혈소판(128,000/ul)과 알파태아단백(알파피토글로브린, 111.6ng/ml, 검사일 : 3. 27.) 수치는 상승, 간기능검사(SGOT 65iu/L, SGPT 39iu/L)는 거의 정상범위임.
– 위내시경 검사 결과 : 십이지장궤양
– 복부 초음파(3. 24.) : 간, 췌장은 정상이나 비장의 종대 및 비정맥 확장 관찰
– B형간염 보균자(문진시 확인), 간경변증, 비장기능항진증(3. 27.)
– 복부 CT(3. 30.) 검사 : 간실질에 종괴가 관찰되지 않으나 6개월 혹은 1년 후 초음파 추적검사를 권고함(신청외 △△△△의학과의원 검사 및 판독소견, 아래의 해명내용 참고).
o 같은 해 4. 27. 같은 해 5. 31.
– 소화불량 및 복부 불편감이 지속됨.
– 혈액검사상 알파태아단백이 492ng/m(4. 27.), 1,210ng/ml(5. 31.), 혈소판이 103,000/ul 상승, 백혈구가 3,700/ul으로 감소, 간기능검사 중 SGOT(48iu/L)가 정상범위보다 약간 상승되어 간장약(레가론, 우루사)이 처방됨.
o 같은 해 7. 16. 가려움증을 호소함.
– 혈액검사상 간기능검사인 SGOT(199iu/L), SGPT(112iu/L)와 총빌리루빈(Total Bilirubin)이 2.1mg/dl로 상승되어 간장약(레보비르)을 처방함.
(2) 신청외 □□병원
o 2007. 7. 23. 안면부 혈종 제거를 위해 수술 전 검사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을 발견함.
– 혈액검사(7. 23.) : SGOT 318iu/L, SGPT 134iu/L로 상승
(3) 신청외 △△△△의학과의원의 필름 판독소견 및 해명내용
o 복부 CT(2007. 3. 30.) 판독 결과: 간실질에 종괴가 관찰되지 않으나 6개월 혹은 1년 후 초음파 추적검사를 권고함.
o 복부 CT(2007. 7. 24.) : 추정진단 : 간암
o 해명내용 : 방사선 검사시 위 ○영애에게 종괴 소견이 없다고 설명하고 판독지에도 종괴 소견이 없다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검사시 조금 이상하여 당일 재확인(review)하였으며 이상 소견이 있는 듯하여(종양 의심)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상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CT를 시행해보자며 유선으로 충분한 상의를 하였고, 검사시 종양병변이 보이기는 했으나 간암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기시기 영상에서는 고음영이 보이고 후시기에는 저음영으로 보이나 위 ○영애의 경우 CT상 그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았고 미만성침윤성간암(광범위하게 침윤되어 있는 간암)이어서 당시 발견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됨.
(4) 신청외 서울**병원
o 2007. 7. 26. : 개인병원에서 알파태아단백검사 111/ml로 측정, 같은 해 7. 24. 복부 CT상 거대한 간암(우측 간엽 11cm), 알파태아단백검사상 수치가 1,000/ml 미만으로 측정되어 입원하였고 같은 해 8. 6. 간동맥 항암제주입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 12. 퇴원한 후 같은 해 9. 11. 검사 및 색전술을 위해 재 입원하였으나 더 이상 치료해줄 것이 없다고 하여 같은 해 9. 14. 퇴원함.
※ 계속적인 상태 악화로 같은 해 9. 16.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같은 해 10. 3. 사망함.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색전증, 선행사인은 간암, 간암의 원인은 B형간염
나. 전문가 견해
o 2007. 3. 30. 복부 CT 판독 소견
– 심한 간경변증으로 비장 크기 증가, 간실질의 감소가 확인되며 식도하부, 비장, 좌측 신장부위에 간경변으로 인한 심한 정맥류가 관찰됨. 또한 간주변에 복수(물이 참), 제5분절에 간엽종괴(5.2 x 3.1cm크기)가 확인되는 전형적인 말기 간암 소견을 보임.
o 진단지연에 대한 책임 여부
– 2007. 3. 30. 복부 CT에서 간암을 진단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해 3. 24. 복부초음파에서도 간경변증의 가능성만 의심하였고 간암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간암이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간경변증이 심하고 간암 종괴가 거대하여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o 간세포암 환자의 약 60~80%가 간경변증, 약 20~40%가 만성 B형간염을 선행질환으로 가지고 있어 간경변증, 만성간염 환자가 명확한 이유 없이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간암을 의심하여 알파태아단백검사, 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3. 8. 선고 98가합5468 판결 등 참조).
o 위 ○영애는 2006. 12. 27.경부터 간암의 주요증상인 소화불량 및 명치 부위의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는데, 2007. 3. 27.경 간암의 선행질환인 간경변증 및 B형간염 환자임이 밝혀졌고, 같은 날 혈액검사 상으로도 알파태아단백수치가 정상수치의 10배 이상인 111.6ng/ml로 측정되는 등 간암을 진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2007. 3. 30.경(같은 해 7. 24.경 간암말기 진단을 받기 약 4개월 전) 위 유영애에 대한 복부 CT를 판독한 신청외 △△△△의학과 전문의는 판독지에 종괴 소견이 없다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당일 재확인(review) 후 피신청인에게 종양이 의심되니 2~3개월 후에 다시 CT를 시행해보자는 취지의 이상 소견을 유선으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 복부 CT상 간의 제 5분절에 간엽종괴(5.2 x 3.1cm크기)가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간암말기 소견을 보이므로 이 때 간암을 진단하였어야 했고, 같은 해 3. 24. 복부초음파에서도 간암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위 사정들을 간과하고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적절한 진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 ○영애의 간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라.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위 ○영애가 간암을 조기에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간경변증이 심하고 간암 종괴가 거대하여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전문가 견해에 의할 때,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위 사고의 경위 및 사망의 결과, 위 ○영애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영애는 5,400,000원, 신청인 1은 2,700,000원, 신청인 2,3,4는 각 1,300,000원 합계 1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o 이 가운데 위 ○영애의 위자료 5,400,000원은 위 ○영애의 남편 및 3명의 자녀들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의 상속분은 1,800,000원, 신청인 2,3,4의 상속분은 각 1,200,000원이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7. 1.까지 신청인 ○성일에게 금 4,500,000원을, 신청인 ○보광, ○대광, ○미애에게 각 2,500,000원을 각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