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진단지연으로 초기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 주장한 사례 / 내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고혈압(5년 전), 부정맥(심방세동, 5년 전), 파킨슨 증후군(5년 전), 간염(40대 초반)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0월 독감예방접종 후 발생한 전신 위약감 및 복부 통증으로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 상 간 우엽에 약 6cm 크기의 덩이 및 간 수치 상승 소견으로 상급병원 전원 의뢰서를 받았다.
□□내과의원 내원 4일 뒤 고열 및 전신 위약감, 복부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간 CT 검사 상 8.5cm의 출혈성, 간의 S8/4/5 부위 부분 괴사를 동반한 파열된 간세포암 가능성의 소견을 보여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받고 입원하였으며, 입원 2일 뒤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을 시작하였다.
2020년 11월 ~ 2021년 1월 7차례 간 CT 검사를 받으며 경과관찰 받았고, 간 MRI 검사 판독 상 조직성 농양과 종양파열 상태의 감별진단 필요 소견 하에 조직검사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퇴원하였다.
이후 지속적 외래 및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년 2월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을 종료하였다.
2021년 3~4월 외래 경과관찰 시 간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간동맥화학색전술 등의 치료는 하지 않기로 보호자가 동의하였다.
2021년 6월 고열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간 CT 검사 상 기존의 5cm 병변이 9cm로 커지고, 다발성의 위성결절이 간 우엽에 발생하였으며, 간 S2 구역에 2cm의 결절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우측 간문맥에 새로운 혈전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다. 또한 흉부 CT 검사에서도 이전에 없던 좌측 4·6번째 늑골 및 좌측 쇄골에 골전이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대증치료 등을 받아가 같은 달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2020년 10월 ~ 2021년 1월 입원 기간 동안 간혈관이 파손되어 혈관 색전술 시행하고 간농양에 대해 농양 제거 시술 후 퇴원 이후 지속적인 외래 진료 및 입원치료 받았으나 암 소견이 없다가 2021년 6월 온몸에 암이 전이 되어 소생 불가 판정받았다.
피신청인: 암 여부를 감별하고 진단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설명하였으나 환자 측에서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일관되지 않고 가능성만 제시하는 liver CT 판독, 오히려 간암의 가능성이 더 불확실해진 liver MRI 판독 소견만으로는 그 당시에 조직검사를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암을 진단할 수 없었다.
사안의 쟁점
○ 초기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 암 진단 시기(2021. 6.)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간암의 임상경과가 간농양처럼 나타나거나와 간암 파열로 오인되어 수술한 후 간농양으로 확진되는 경우에서 보듯이 간농양과 간암의 감별진단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피신청인 병원은 2020년 10월 최초 진단 시부터 간암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간 CT 영상검사 판독만으로 간암 확정 진단이 되지 않아 간 CT 추적검사를 면밀하게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부분적 괴사와 파열되었던 간 종괴의 크기(6 cm)가 줄지 않아 조직검사를 권했다. 환자는 비교적 큰 간의 종괴(8.5 cm)가 파열되었었기 때문에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커서 보호자들이 조직검사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21년 2월 간 CT 검사 소견으로 간암 진단에 준하는 간동맥 화학색전술 치료를 권하였으나 이 역시 보호자들이 원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병원의 2021년 2월 간 CT 추적검사 소견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은 간암 확정 진단이 아니었으나, 같은 달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암에 준하여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설명하였던 당시 실제 임상적으로 간암 진단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후, 종양이 진행되어 간암의 다발성 뼈 전이가 발생하였고 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전체적인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등 총 금 11,41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이 사건 환자의 유가족들은 암 진단시기의 적절성에 따라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였는데 감정서상에 조직검사 없이 추정진단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따로 금전지급을 받지 아니하고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 제기 및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