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갑상선 결절 크기 / 불필요한 수술

갑상선 결절 크기 오측정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22. 10. 7. 조정 외 OOOOOOO의원에서 시행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우측 갑상선에 약 3㎜ 크기의 낭종이 확인되었고, 이후 갑상선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고자 2022. 11.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 및 세침흡인 검사 등을 받은 후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우측 엽 2.16×0.69×1.17㎝(0.91cc)) 진단 하에 같은 해 12. 12. 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자문 의견상 제출된 자료에서 갑상선 우엽의 병변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과 이 사건 수술을 시행 병변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어 보여 과잉 치료로 판단된다는 자문 결과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갑상선결절이 2cm 이상으로 크기가 커서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듣고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보험사로부터 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상 신청인의 증상과 병변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기록된 병변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결절 크기 오측정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해명 및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판단

가. 이 사건 분쟁에 대한 전문위원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신청인에 대한 불명확한 우측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추적검사, 증상이나 미적인 고려, 추가적인 조직검사 없이 시행한 고주파 절제술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를 살피건대, ① 2022. 10. 7. 조정 외 OOOOOOO의원 영상 검사상 3mm 크기의 낭종이 확인된 점, ②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뚜렷한 결절이 아닌 결절이 의심되는 소견만 보이는 점, ③ 갑상선 양성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통상 2cm 이상의 결절이 추적 검사상 점점 커지고 2회 이상의 조직검사상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통증 및 연하장애, 이물감, 불편감, 경부 부풀어 오름,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하게 되는 점, ④ 그러나 신청인의 초음파 검사 결과는 결절이 명확하지 않아 결절 크기에 있어서 수술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증상도 수술이 필요하였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갑상선 결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수술 시행 외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한다.
가) 재산상 손해 : 2,392,002원
(1) 기왕치료비 : 2,299,800원[= {피신청인 의원(3,833,000원) x 60%}
(2) 일실소득 : 92,202원{= 153,671원 x 1일(입원기간) x 60%}(원 미만 버림)
나)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23. 12. 22.까지 신청인에게 3,392,002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이 위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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