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결막지방침윤(지방이식술)

상안검 지방 이식술 후 결막 지방 침윤 발생한 사례 / 성형외과, 피부과 / 조정불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40대)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안검 지방 이식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환자가 발송한 사진을 확인 후 이상 없음으로 기록하고, 좌안 눈 흰자 결막부종으로 오렉스 점안액(항균제), 파타데이점안액(항히스타민제), 히알루론(인공눈물)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수술 4일 차 □□안과병원 내원하여 좌안 결막하 지방 탈출 확인하였고, 같은 날 △△병원 내원하여 안면부 CT 촬영하였다.

환자는 수술 7일 차 ◇◇병원 내원하여 좌안 결막하 지방조직으로 인한 부종 확인하였고, 수술 8일 차 피신청인 병원에서 봉합사 제거 받았다. 수술 22일 차 환자는 □□안과병원 내원하여 좌측 결막지방반 진단으로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 제거술을 받았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 후 50여 일이 지난 4월 초 □□안과병원 내원하여 좌측 안구에 막이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지방이 2~3%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 후 5달이 지난 7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긴장성 두통 의증으로 ◇◇병원 신경과에서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진의 과실로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계속 이상 없다고만 하여 타 병원 전원이 지연되었으며, 통증 및 이물감 지속되어 환자 스스로 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 시 조심해서 천천히 주입했으므로 지방이 다른 조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의료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껏 같은 방식으로 주입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환자가 문제를 제기한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처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 환자 호소 증상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상안검 지방 이식 수술은 상안검 함몰 부위에 시행하는 수술로 본 사건은 상안검에 지방 이식술 후 합병증으로 결막하 지방 침윤이 발생한 사건이다. 수술 직후의 경과관찰은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동의서에 결막하 지방 침윤에 대한 설명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방 주입술 후 결막하 지방 침윤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므로 수술 전 이에 관한 설명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눈 통증, 우울감 등)의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안과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결막하 지방은 대부분 제거(지방 2~3% 남음)된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제출한 좌측 눈 사진에서도 남아있는 결막하 지방은 보이지 않아 안과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8,43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방안) 우리 원 감정서에 따르면, 지방 주입 시 압력에 의한 지방이동의 개연성이 있으며 수술 직후 환자에게 좌측 결막하 지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환자의 결막하 지방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환자의 결막하 지방 침윤이 밝혀진 것은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지 3일 정도 지난 시점으로, 수술 후 결막하 지방 침윤 발생 기전 등에 비추어 수술 외 요인으로 환자의 결막에 지방이 침윤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요인은 찾기 어렵다. 또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여 의무기록 기재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데, 피신청인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술방법, 수술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좌측 안구에 노란색 이물질이 있음을 지속해서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간과한 점, 환자가 지방 침윤 제거술을 받을 때까지 좌측 안구에 통증, 이물감, 충혈, 염증 등의 증상을 지속해서 겪은 사실, 지방 침윤 제거술을 받은 후에도 미량의 지방 유착이 남아있으나 더 이상의 수술적 치료로는 제거할 수 없는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환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환자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정 결과

○ 조정결정에 대한 조정 불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합하여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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