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고관절 수술 의식저하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저혈당, 의식 저하가 발생한 사례 / 정형외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80대)는 고혈압, 당뇨(제2형)병 과거력이 있으며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발생한 좌측 대퇴전자부 골절(Fx. intertrochanter femur hip Lt)의 수술 전 검사에서 내과적 이상 소견(혈액검사:Troponin-I 및 BNP 상승, 심초음파: 국소벽 운동 이상 등)이 나타나 관련과(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협진을 받았다. 협진 결과 수술 전 엄격한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높은 심부전 가능성 등이 있으나 수술 금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폐쇄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일 경구 당뇨약 투여되었고, 수술 후 1일 차부터 경구 당뇨약 투약을 시작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2일 차 심근병증 감별을 위한 심혈관 조영술을 받았다. 조영술 실시 다음 날 새벽부터 저혈당 쇼크(혈당 28mg/dL, 의식 혼미 등) 증상이 나타나, 그에 따른 집중치료(고농도 포도당 수액 주입, 산소 투여 등)를 받았으나 불안정한 활력징후(고혈압, 빈맥, 불안정한 산소포화도와 호흡양상 등) 증상이 지속되었다. 뇌 MRI(+diffusion) 실시결과 오래된 뇌경색 외 특이 급성기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간헐적 발열, 혈당 변화 등에 대하여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고 동맥혈가스 검사상 산증,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 보여 폐쇄성폐질환(R/O COPD), 폐렴(pneumonia) 의심하에 항생제 투여 및 Bipap(비침습적 인공호흡기 치료) 시행되었다. 수술 후 4일 차 새벽 고혈압(230/88mmHg) 확인되어 항고혈압제 투여하며 조절하였고, 약 한 시간 경과 후 안구편위(eyeball deviation)되며 경련(seizure like motion)증상을 보였다. 환자의 산소포화도(80%)가 지속하여 떨어져, 기관내 삽관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다. 이후 간간이 경련이 나타났고, 반혼수(semi coma)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항전간제 복용하며 집중관찰 지속하다가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다. 



이후 환자는 단기간에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 보호자 상담 후 인공호흡기 관리가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전원 간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유지, 항생제 및 항전간제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으나 VRE 양성, 무기폐 진단, 지속된 설사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기존에 당뇨가 있었으나 혈당관리가 잘되어 왔으므로 당뇨약 처방이 불필요함에도 당뇨약을 처방하여 저혈당,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전원한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고혈압, 당뇨 과거력 있던 환자로 좌측 고관절 골절되어 수술하였고, 수술 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확인되어 수술 후 혈관조영술 실시하였는데, 당일부터 혈당변화가 발생하였고 다음날 저혈당 발생 후 의식이 저하되어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 치료했으나 호전이 없어 재활치료 위해 전원을 시행한 경우로 의료진의 혈당관리와 당뇨 약제 처방이 부적절하여 망인에게 저혈당 증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사안의 쟁점

○ 골절 수술의 적절성

○ 심혈관조영술 시행 및 투약의 적절성

○ 저혈당증상 및 의식 저하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저혈당 및 대사성 산증, 의식 저하 원인과 인과 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당뇨 및 심장 등 내과적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저혈당 증상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이후 처치는 적절하였다. 수술 후 3일 차에 발생한 저혈당 증상은 글리메피라이드 등의 혈당강하제가 예측지 못하게 과도한 혈당 감소를 유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혈당강하제 치료는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발생 자체를 전혀 없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술 후 관상동맥조영술 시행할 때에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가 필요한 약제복용 여부(조영술 당일 당뇨약제인 메트포민제제 2회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관상동맥조영술 이후 오후 3시경부터 저혈당증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 사이에 혈당 체크 등의 관리가 없었던 것은 피신청인병원의 주의 부족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45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조정 결과

○ 조정결정 동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환자는 수술 전 준비와 수술과정과 저혈당 및 의식 저하 증상에 따른 피신청인병원의 대처는 적절하였으나 환자의 신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평가가 부족했던 점, 당뇨약제 복용에 대한 사전 평가가 소홀하여 당뇨약제를 시술 후에도 투여한 점, 지속적인 혈당 체크와 경과 관찰이 필요했던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내용에 동의하여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