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파열 관절경 수술 후 2도 화상 발생한 사례 / 정형외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50대, 남)는 1달 전 넘어진 뒤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소견으로,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병원 외래 내원해 회전근개 재건술 계획하고, 입원하여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진단 하 관절경 회전근개 재건술(A/S rotator cuff repair shloder Rt) 받았다. 수술 후 다음날 소독 시 접착포(하이퍼픽스) 제거된 부위를 중심으로 수포 소견 관찰되어 터뜨리고 소독 치료받았고, 일주일 뒤 퇴원하였다. 이후, 소독 및 플라센텍스주 투약 등 보존적 치료받았다. 2023년 2월부터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진단 하 ○○○의원 외래 내원하며, 화상 처치 등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관절경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상처 및 흉터, 통증도 적고 회복속도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수술받은 곳과 전혀 다른 곳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현재 팔뚝 및 등에 손바닥만 한 화상이 흉터가 되어 남아있다. 피신청인병원은 소독만 해주고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와 다른 곳에 왜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살이 약해서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다.
(피신청인) 관절경으로 수술 시 화상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사 발생한다고 해도 흉터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
사안의 쟁점
○ 관절경 수술 술기의 적절성
○ 피부 병변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어깨와 팔, 등에 발생한 피부 병변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수술 후 발생한 피부병변은 수술 과정 중 부주의로 발생한 피부 병변이라기보다는 접착포에 의한 피부과민 반응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피부병변 치료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었고 흉터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초기 병변 발생 시 피부의 깊은 층까지 손상을 입은 원인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화상은 수술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접착포에 의한 피부 과민 반응이라는 점, 수술 전 피부병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점, 환자의 초기 병변이 깊어서 오랜 치료 기간이 소요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