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5. 3.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우측 저작불량, 정중성 불일치,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07. 7. 신청외 병원 등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9. 27. 악교정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교정치료 전에는 정면과 측면사진을 찍어 상태평가를 정확히 한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신청인은 측면사진만 찍어 교정전 상태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정치료 전 안면비대칭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교정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인바, 안면비대칭은 피신청인의 교정치료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정면사진을 찍지 않은 것은 환자의 초진 진료시 주 호소가 안면비대칭이 아닌 상악치아의 전치돌출을 주 호소로 방문하였고, 신청인의 안면비대칭은 발육성 안면비대칭으로 교정치료의 부작용이 아니며, 교정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o 다만, 초진시 발육성 안면비대칭을 관찰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정하여 교정치료비 2,553,000원(총 진료비 5,053,000원 중 이미 신청인에게 환불한 2,500,000원을 제외한 금액) 환불과 신청외 경희의료원 교정치료비 6,969,879원(향후치료비 추정금액) 정도는 배상할 의사가 있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o 피신청인 의원 방문경위
– 2005. 2. 충치치료와 전치(앞니) 2개에 대하여 보철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함.
o 피신청인 치료내용
– 2005. 2. 21. #27 치아의 충치치료와 보철을 장착함.
※ 보철(골드크라운, 330,000원)한 치아의 금이 교정치료 후 찌그러져 문제제기를 하자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 본 뜬 것과 비교를 한 후부터는 보철한 금을 떼어 가져오면 환불해 주겠다함(신청인 주장).
– 2005. 3. 2. #21 치아의 신경치료 후 상악 전치돌출을 호소하여 교정과 돌출치료에 대해 설명하였고, 신청인의 선택으로 교정치료를 계획함. 교정치료 전 임상검사, 일반방사선검사(파노라마), 진단모형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고 제1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계획함.
※ 앞니 2개 보철을 하면 입이 좀 들어가 보이냐고 묻자 피신청인은 교정을 해야 입이 들어간다며 교정하면 지적으로 보인다 하여 얼떨결에 교정치료를 하기로 함. 부작용에 대해 물었으나 원장 본인도 교정을 했다며 부작용 같은 것은 없고, 교정기간은 2년에서 길면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설명을 들음(신청인 주장).
– 2005. 3. #14, #24 치아 발치 후 교정치료를 시작함.
– 2005. 8. #34, #44 치아 발치함.
– 2006. 6. 저작곤란 호소함.
․ 교정치료에 따른 치아이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으로 판단함.
․ 구강 내에서 교합조정을 하였고, 상하 석고모델을 채득하여 교합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고 밴드위치 등을 수정함.
․ 악관절 통증을 호소한 적이 한번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지속되면 악관절 치료를 권유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방문하지 아니함.
※ 좌측 어금니가 먼저 닿고 우측 어금니가 닿지 않아 음식 씹기가 힘들고, 입모양이 삐뚤어졌으며, 하악 앞니 잇몸에서 뼈가 튀어나왔다고 호소하자 어금니 닿는 부분은 기계로 갈고(왼쪽 상하악 어금니가 그로 인해 마모가 심한 상태임), 튀어나온 뼈는 제거하였으나(향후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걱정됨) 음식 씹기는 여전히 불편하고, 치열 중심마저 맞지 않기 시작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너무 예민하다면서 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교정이 잘 되고 있으니 기다리라 함(신청인 주장).
– 2007. 6. 신청인이 치열의 정중성 일치와 상악 우측 구치부 교합이 교정전 상태와 일치하게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신청인의 만족도를 100%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함.
– 2007. 7. 2. 신청인이 경희의료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겠다하여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의 향후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치료를 중단하고 신청인이 납부한 진료비의 절반 정도인 2,500,000원을 환불함.
– 2007. 7. 10. 신청인을 진단한 신청외 경희의료원 교수로부터 ‘발육성 안면비대칭’임을 확인함.
– 2007. 7. 13. 신청인과 동행하여 신청외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에서 진단받음.
– 2007. 7. 30. 비슷한 진단결과가 나오자 신청인은 수술비 등 최소 1,600만원 보상을 요구하며 격앙되어 있어 일단 구두로 약속하고 돌려보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후 신청인에게 보험회사에 위임한 사실을 설명함.
※ 피신청인 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위가 나빠져 위경련과 급체로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위장약과 소화제를 복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1년 6개월 동안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 의원 교정치료 전 동의서(2005. 3. 3.) 내용
– 교정치료의 부작용으로 치아표면의 탈회, 치아우식증(충치), 치은염, 치은의 퇴축, 치근의 흡수, 치수의 괴사, 악관절의 장애, 부분적 재발, 부가적인 치료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있음.
o 신청외 경희의료원 치료 내용
– 2007. 7. 2. 우측 구치부의 저작불량과 치열의 정중성 불일치로 방문하여 임상검사, 일반방사선검사, 구내사진검사, 진단모형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안면비대칭 부정교합’으로 진단됨.
– 2007. 7. 9. 악관절 검사를 위해 해당 부위의 CT 촬영과 Bone scan 검사를 함. 현재 교정치료 진행 중임.
– 2007. 9. 26. ~ 10. 1.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악교정수술(9. 27.)로 입원치료 함.
(2)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의원 : 5,053,000원
– 신청인 부담 진료비 총액 중 2,500,000원은 2007. 7.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
o 신청외 경희의료원 : 14,474,642원
– 수술전 진료비(2007. 7. 2. ~ 같은 해 9. 17.) : 4,023,172원
* 수술 전 검사비, 진단비, 복사비 등
– 악교정수술비(2007. 9. 26. ~ 같은 해 10. 1.) : 10,297,126원
– 악교정수술 후 진료비(2007. 10. 5. ~ 같은 해 11. 7.) : 154,344원
o 신청외 이대목동병원 : 30,380원
(3) 진단서 등 주요 내용
o 진단서(경희의료원, 2007. 8. 29. 발행)
– 최종진단 : 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 향후 치료의견 : 우측 구치부의 저작 불량과 상하 치열의 정중성 불일치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2007. 7. 2. 임상검사, 일반방사선검사, 구내사진검사, 진단모형검사를 시행한 결과,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었으며, 2007. 7. 9. 악관절검사를 위해 해당 부위의 CT 촬영과 Bone scan 검사를 함. 현재 교정치료 진행 중이며, 2007. 9. 27.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악교정수술 예정임. 악교정수술 후 6개월 이상의 교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진단서(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2007. 11. 1. 발행)
– 임상적 추정 : 치열부정교합(앵글씨 2급),
상악 좌우 제1소구치, 하악 좌우 제1소구치 결손(교정치료 목적의 발거)
– 향후치료 의견 : 2007. 7. 13.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 중 상기 주증으로 내원하여 구강검사, 안모 및 구강내사진검사, 치아석고모형검사 등 임상제반검사를 시행하고, 타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사진 분석을 시행한 바, 상하악 제1소구치 발거 공간으로 전방치아를 원심으로 이동 중에 있었으며, 하악 치열 정중선이 우측으로 2㎜ 편위된 상태로 안면비대칭을 보이고 있었음. 이에 대해 교정-외과 복합치료를 설명함. 2007. 10. 26. 타병원에서 악교정수술 후 내원하였고, 추후 수술 후 교정치료 및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o 향후치료비 추정서 내용(경희의료원, 2007. 8. 23. 발행)
– 향후치료비 : 6,969,879원
․ 분석비 및 X-ray 및 CT 촬영비 : 597,879원
․ 교정비 : 5,382,000원
․ 월 치료비 : 990,000원(55,000원×18개월)
– 주치의 의견 : 현재의 수술 전 교정치료 후 부정교합에 대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로 산정한 금액이며, 수술의 필요성 여부와는 무관함.
o 피신청인측 의료자문 결과
※ 피신청인은 의료배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접수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경희의료원 교수(신청인의 수술집도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 제출함.
– 피신청인이 시행한 교정치료 방식의 적절성
․ 환자는 교정치료 전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2급 악골관계 부정교합이었으며, 상악 전치의 전방 돌출과 하악 전치의 정출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안면비대칭에 대한 인식이 교정치료 전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의사의 진단상의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됨.
–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부정교합의 발생원인
․ 교정치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육성으로 판단됨.
–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
․ 진단명 : 현재 환자는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하악골 후퇴증
․ 향후치료 내용 : 교합개선을 위해서는 하악골 전진 수술만으로 교합개선과 안면비대칭의 일부를 교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정치료가 필요하고, 안면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악골 및 하악골의 턱교정 수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정치료가 필요함.
– 진료과정상 문제점 및 과실
․ 문제점 : 환자의 호소에 대응치 못한 주의부족이 있으며, 진단시 비대칭에 대한 관찰 부주의로 평가됨. 진단시 안면비대칭을 인지하였으면 치료계획이 변경되었을 것임.
․ 과 실 : 진단시 문제점의 과실비율은 안면비대칭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환자와 논의된 적 없으므로 100%임. 교정치료비 환불과 새로운 교정치료비의 책임은 있겠으나 악교정수술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전문가 견해
o 교정치료 전 검사의 적절성
– 교정치료 전 정면 방사선사진 및 안면 전치사진(일반사진)으로 교정치료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음.
o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부정교합 발생의 추정원인
– 치료 전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는 치료 전에도 이미 좌측 하악과두의 모양이 특이한 것이 관찰되는데 악관절의 문제 및 안면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즉, 교정 후 진단된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은 교정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나, 숨겨져 있던 현상이 교정치료 후 눈에 띄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o 교정치료 전 일반적인 설명내용
– 위험, 악관절의 증상이나 단근치 치근의 흡수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o 초진시 악관절 수술을 함께 시행할 경우 일반적인 치료기간
– 처음부터 부정교합을 진단하여 수술과 교정치료를 함께 시행할 경우 수술 전 6개월~1년 정도의 교정치료를 시행하고, 수술 후 6~8개월의 추가 교정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정치료 전 부정교합이 진단되지 않음으로 인해 교정치료기간이 길어졌다고 볼 수 있음.
o 종합의견
– 성인의 교정치료에 있어서 처음 진료시와는 다르게 치료 중 전에 보이지 않던 증상의 발현이나 숨겨져 있던 부조화가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치료 전 신중하게 진단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와 대화하여 치료에 임해야 함. 교정치료에 의해서 골격성 부정교합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처음부터 수술을 염두해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이미 정해져 있던 부정교합으로 판단됨.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부정교합이 교정치료의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정 전 파노라마사진 소견 상 신청인의 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은 발육성으로 교정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나 숨겨져 있던 현상이 교정치료 후 눈에 띄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견해와 교정으로 인하여는 골격성 부정교합이 유발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부정교합은 피신청인의 교정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신청외 경희의료원에서 수술과 교정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o 다만, 성인 교정치료의 경우 치료 전 신중한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을 위해 정면 방사선사진이나 안면 전치사진(일반사진)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신청인은 방사선(파노라마)검사와 진단모형검사만을 시행하여 신청인이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부정교합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진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진단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신청인은 약 2년 4개월 동안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받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다.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적절하지 않은 교정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교정치료비 5,053,000원 중 피신청인이 이미 환급한 2,500,000원을 제외한 2,553,000원이 상당하다.
o 또한,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약 2년 4개월 동안 적절하지 않은 교정치료를 받으면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8,5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7. 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053,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