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근육주사 후 발생된 우측 하지 통증

근육주사 후 발생된 우측 하지 통증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4. 5.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투여 받은 후 우측 하지의 통증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최근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주사 시술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3. 청구외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염증 치료를 위해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 중 2004. 4. 5.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투여받은 후 우측 하지 통증 및 마비, 감각저하 등의 증상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2005. 4. 우측 좌골 신경병증으로 진단되어 향후 후유장애까지 예상되는 바, 피청구인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4. 4. 5. 청구인에게 근육주사 투여 후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을 뿐 주사 시술 당시 과실에 의해 동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1. 3. 27. 청구인은 청구외 병원(OOOO병원)에서 협심증 진단하에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음.
    • 같은 해 4. 26. 퇴원하였으나 수술부위의 염증 등으로 같은 해 7. 10. OOOO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5. 퇴원 ※ 청구인은 수술부위 염증치료를 위해 연고지 관계로 2003. 5.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한 이후 2004. 4. 21.까지 7회 입 ·퇴원 실시

  1. 4. 5. 피청구인 병원에서 염증 치료 중 근육주사를 투여 받은 후 우측 하지 마비 증상 호소
    • 다음날 우측 하지의 심한 통증 및 저림증이 지속되어 걷기 어려움을 피청구인에게 호소하였고, 이후 피청구인 병원에서 물리치료(같은 달 13.)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며(같은 달 18. 우측 하지 통증으로 수면장애 호소), 같은 달 21. 퇴원 후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음. ※ 청구인은 1년여 이상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현재 우측 하지의 발 및 발가락이 우측으로 돌아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통증과 부종이 자주 발생되어 수면장애까지 있다고 함.

  1. 4. 11. 청구외 병원에서 우측 좌골 신경병증으로 진단
    • 청구외 병원에서 신경근전도 검사상 우측 좌골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고, 향후 후유장애까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나. 청구외 병원 진료소견서


OO의료원(2005. 4. 11.)

  - 병명 : 우측 좌골 신경병증

  - 향후 치료의견 : 신경근전도 검사상 상병으로 의심하여 현재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중임. 추후 재진 가능함.


OO의료원(2005. 5. 10.)

  - 의사소견

    ·신경근전도 검사상 우측 좌골 신경병증이 관찰되었고, 이는 우측 하지 근위축 및 근력저하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저린감, 작열감 등의 통증 증상 완화를 위해 gabatin, enafon 등의 약물치료중이고 현재의 소견상 말초 신경 재생의 기간을 정확히 추론하기 힘들며, 또한 재생되어도 향후 후유장애는 충분히 남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재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요구됨.

다. 치료비 : 총 1,988,680원


청구외 의원(OO내과의원) 치료비 : 15,000원[2005. 2. 21.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청구외 병원(OO의료원) 치료비 : 159,760원[2004. 12. 1.부터 2005. 8. 31.까지 본인부담금]


약제비(OO약국) : 238,920원[2005. 1. 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본인부담금]


발마사지 비용 : 1,575,000원[2005. 2.부터 같은 해 8.까지 본인부담금(월 15회, 회당 15,000원으로 환산)]

※ 향후 추정 치료비 : 월 257,000원[병원 치료비 4,750원 + 약제비 27,250원 + 발마사지 비용 : 225,000원]

라. 전문가 자문


내과 자문

-  둔부 근육 주사 후 통증의 원인 추정

  ·주사 약물의 특성상 발생하는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 항생물질, 소염진통제 등의 주사약도 종류에 따라 화학적 자극제로 작용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원인으로는 근육이외의 다른 조직 즉 신경에 직접 투여된 주사바늘, 약물 등으로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우측 하지의 통증과 주사시술과의 연관성

  ·이 건의 경우 주사부위 통증과 신경손상의 증상들(저린감, 근력약화) 및 근전도 검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육주사로 우측 좌골 신경의 직접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로 보아 다른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워 보임.

- 종합의견

  ·근육주사 행위의 부주의로 청구인의 좌골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신경손상의 경우 대부분 비가역적이며, 이후 다른 근육 및 신경의 도움으로 약간의 재활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정형외과 자문

  - 둔부 주사 후 발생하는 통증은 약물의 독성이나 부적합한 부위에 주사를 시술할 경우 급성으로 발생함.

  - 주사 시술 후 독성이 지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신경이나 근육이 손상(myonecrosis)되어 근전 도상에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임.

마.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우측 둔부 근육주사 후 청구인이 우측 하지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을 뿐 근육주사 투여에 따른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4. 5.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맞은 직후 피청구인에게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우측 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 등에서 1년여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동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병원에서의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좌골 신경병증이 확인된 점, 청구인의 통증 호소 부위 및 신경손상의 증상이 피청구인이 시행한 근육주사 시술의 부주의로 청구인의 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근육주사 시술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이 근육주사를 투여 받을 당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측 하지 통증 호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 등에 지급한 치료비의 50%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우측 하지 통증 치료를 위해 청구외 병원 등에 지급한 치료비 1,988,680원의 50%에 해당하는 994,340원 및 청구인의 연령, 기왕병력, 현재 상태, 향후 치료비용 등을 감안한 위자료 2,000,000원의 합계 2,99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0. 5.까지 금 2,99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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