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 치료 후 피부괴사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4. 4. 5. 공놀이 중 벽돌에 다리가 깔려 좌측 근위부 비골(Lt proximal fibular) 및 원위부 경골(Lt distal tibia)이 골절되어 깁스 치료를 받은 후 앞쪽 발목, 발뒷꿈치에 욕창 및 괴사가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 잔존, 발가락 움직임의 장애가 생김.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석고 깁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깁스 후 눌리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여 깁스 후 욕창으로 피부괴사가 발생하였으며, 깁스 후 욕창의 조기 발견을 위해 유의해야 할 설명이 전혀 없어 욕창 발견이 늦어진 것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 향후 반흔 제거술 비용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석고 깁스 후 압박으로 발생되는 피부 욕창은 혈액순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입원기간 중 석고 깁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석고 깁스 압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욕창, 피부괴사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2004. 5. 7. 석고 깁스를 교체할 때에도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생긴 깁스 욕창은 불가피한 경우이며, 잔존된 발가락 신전 장애는 2004. 10. 27. 이후 외래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검토 내용)
- 2004. 4. 5. 벽돌에 다리가 깔린 후 신청외 장흥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골절(좌측 근위부 비골 및 원위부 경골)진단에 따라 좌측 장하지 부목(Long leg splint) 치료를 받음(손상 당시 피부는 찰과상이 있는 상태임).
- 2004. 4. 12. 좌측 장하지 석고(Long leg Cast) 깁스로 교체하여 퇴원한 후 같은 해 5. 7. 외래 진찰시 내회전의 변형이 관찰되어 교정을 목적으로 석고 깁스를 교체하였으며 당시 별 이상 소견이 없음.
- 2004. 5. 21. 외래 진찰시 좌측 장하지 석고 깁스를 단하지 석고 깁스(Short leg Cast)로 교체하였으며 2주 후 방문하도록 함(이후 신청인은 목발을 짚고 다님).
- 2004. 6. 3. 밤 10시경 석고 깁스 부위로 엷은 피가 베어 나와 다음날인 6. 4.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깁스를 제거해 보니 발목과 발뒷꿈치에 각각 직경 4.5cm, 1.5cm정도의 욕창 및 피부 괴사가 확인되어 입원함.
- 피부괴사 및 배농에 대해 상처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2004. 7. 27. 퇴원한 후 2005. 1. 12.까지 5회 통원치료를 받음.
※ 피신청인은 깁스 압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욕창, 피부괴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5. 1. 12. 진찰시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한 내용도 근거 자료가 없음.
진료비 및 향후 추정 진료비 내역
- 피신청인 병원 추가 진료비 : 2,179,965원(2004. 6. 4. ~ 2006. 7. 27.까지 본인부담 입원 진료비)
- 향후 추정 진료비(신청외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 병명 : 좌측 족부 외상 후 다발성 비후성 반흔
. 총3,758,985원 : 좌측 발목은 전층 식피술을, 좌측 후족부는 반흔 제거술이 요구되며, 입원비, 검사비, 마취비, 수술비, 처치료, 주사료, 투약료 등이 필요함.
진료비 및 향후 추정 진료비 내역
- 병명 : 좌측 경골 원위부,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족부 찰과상, 좌측 족관절부 배부 욕창으로 인한 창상
-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 2004. 4. 5.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로 ○○대학교 병원에서 깁스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좌측 족관절부 배부에 욕창이 발생하여 치료 후 좌측 족무지의 신전 장애가 발생함.
- 검사 소견 및 장애평가 : 좌측 족무지의 신전력 약화 및 능동적 운동장애(신전 10도), 수동적 운동은 정상범위로 보이며 노동력 상실률 1%에 해당됨.
나. 전문가 견해
깁스 후 욕창 발생 원인
- 석고 깁스 후 욕창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깁스를 감을 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깁스 내부에 패딩(padding)을 잘 대고 석고를 해야 하며, 깁스 후에는 눌리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음.
- 깁스 후 신청인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욕창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깁스 후 조치 사항
- 압박으로 인한 욕창은 급성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통상적인 경우 깁스 후 비골신경 압박이나 욕창 등의 예방을 위해 3~4일 후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고 손상 후 부종이 빠지면 골절면의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주일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통증이 없는 경우 욕창을 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깁스로 인해 비골 신경이 압박될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 저하로 통증 감각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의사는 보호자에게 신청인의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주 확인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설명이 있어야 함. 이 사건의 경우도 비골신경 압박으로 통증 감각이 둔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다. 책임 유무
설명미흡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석고 깁스 후 압박으로 피부 욕창이 발생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피청구인 주장과 깁스로 인해 비골 신경이 압박될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 저하로 통증과 감각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깁스한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주 확인하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깁스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깁스 후 욕창 예방을 위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깁스 시술 및 조치 미흡에 대한 피청구인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의 깁스 시술이 미흡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깁스 후 발생되는 욕창은 신청인이 깁스 후 목발을 짚고 다니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깁스를 감을 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깁스 내부에 패딩(padding)을 잘 대고 석고를 해야 하며, 깁스 후에는 눌리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 통상적인 경우 비골신경 압박이나 욕창 등의 예방을 위해 3~4일 후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고 부종이 빠지면 골절면의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주일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깁스 및 욕창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책임 범위
골절에 대한 깁스 후 혈액순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욕창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현재의 장애(노동력상실률 1%)가 반흔수술 후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된 후 정확히 재판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욕창으로 인한 진료비, 향후 반흔 제거수술 비용을 합한 금액 5,938,950원의 60%와 신청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500,000원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욕창으로 인한 진료비 2,179,965원과 향후 반흔제거수술 비용 3,758,985원을 합한 5,938,950원의 60%인 3,563,370원과 신청인 및 가족(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원의 합계 4,0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063,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