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녹내장 수술 후 안구위축 발생

녹내장 수술 후 안구위축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1999. 7. 17. 녹내장(우안)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해 7. 19. 모양체 냉동술(안구방수 생성과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고 받쳐주는 홍채와 맥락막 사이에 붙어있는 모양체를 냉동 응고시키는 수술)을 받은 후 우안 실명과 안구위축 상태가 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수술 전 안압이 높고 시력이 0.2 정도가 되어 방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술 방법인 섬유주 관통술(막힌 방수로 유출로에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 달라고 했으나 모양체 냉동술로 이미 예약된 수술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실명과 안구 위축으로 의안 수술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본인이 원한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므로 의안 수술비의 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997. 5. 처음 방문 당시 우안 시력은 빛만 감지하는 상태로 말기 녹내장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나 2년 동안 내원하지 않다가, 1999. 7. 5. 거의 실명 단계인 빛만 느끼는 상태로 다시 방문하여 안압하강 및 통증조절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전 신청인에게 안구위축 등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모양체 냉동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 1년 4개월 가량 안압이 잘 유지되고 통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 방법, 수술 및 치료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내용 포함)
※ 1988년 녹내장 진단, 1997. 5. 30. 우안시력은 안전수동(눈앞의 손동작 정도만 인지), 안압 우안 18mmHg(정상안압 10~21mmHg)임.
o 1999. 7. 5. 안구통증과 두통, 우안 시력은 거의 빛만 느끼는 상태로 각막의 부종과 혼탁이 있었고 같은 해 7. 10. 안압이 57mmHg로 상승하여 안압하강을 위한 주사(만니톨)치료 후에도 안압이 48mmHg으로 효과가 미흡함.
o 1999. 7. 19. 모양체 냉동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22. 안압이 34mmHg 측정되는 상태에서 퇴원함.
※ 수술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술 후 출혈, 감염, 안압상승, 시력저하 등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수술동의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있으며, 안구위축에 대한 설명 기재 내용은 없으나 수술 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신청인 진술이 있음.
o 이후 외래에서 안압 확인 및 투약 치료를 받았으며 2001. 1. 이후 안압이 5mmHg->3mmHg->2mmHg로 측정되었고 2001. 10. 17.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있음.
※ 신청인의 안구 위축의 발생 시점은 소견서 등의 근거 자료가 없어 확인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대략 수술 받은 지 몇 년 후라고 진술함.
(2) 소견서 및 장해진단서
o 진단서(2006. 11. 2. ○○○안과의원)
– 병명 : 녹내장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본원 외래 치료중이며 현재 우안 교정시력 광각무(0.02보다 더 미만의 시력 실명), 좌안 교정시력은 1.0 상태임.
o 피신청인 병원(날짜 미기재)
– 장애명 : 우안 시각장애
– 장해 원인 : 녹내장
– 장해 발생시기 : 1999. 7.
– 진단의사 소견 : 시력 회복 가능성 없음
– 장애 등급 : 시각장애 6급
(3)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 323,816원(1999. 7. 17. ~ 7. 22.까지 본인부담금)

나. 전문가 견해
o 모양체 냉동술의 적절성
– 1999. 7. 상태로 보아 신청인은 말기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사료되며,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말기 녹내장 환자의 수술적 치료방법은 모양체 파괴술(모양체 냉동술)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짐.
– 말기 신생혈관 녹내장에 대하여 섬유주관통술을 시행할 경우 실패율이 높고 효과도 거의 없어 시행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적용된 수술 방법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o 안구 위축 원인
– 안압 유지가 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여지나 수술 몇 년 후에 발생된 것으로 볼 때, 수술 시에는 성공적으로 유지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 있는 세포들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여지며, 저안압은 세포들의 기능 상실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가 어려움.

다. 책임 유무
신청인은 1988년경부터 녹내장 병력으로 수술 전 이미 우안 시력이 거의 손동작만 인지하는 상태였던 점, 수술 전 안구위축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신청인의 진술, 말기 신생혈관 녹내장에 대하여 섬유주관통술을 시행할 경우 실패율이 높고 효과가 거의 없어 시행하지 않으며,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녹내장 환자의 수술적 치료방법은 모양체냉동술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전문가 견해, 수술 수 년 이후에 안구위축이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잘못된 수술방법과 수술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조정 내용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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