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20대)은 2020년 11월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으나 #17 치아를 발거 받고, 다음날 피신청인의원에 재내원하여 교정 상담을 받았다.
2020년 12월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교정 진단을 시행 받고, #18 맹출 추시관찰 후 #17 위치로 배열을 시도하며 교정으로 공간폐쇄가 가능하다면 교정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맹출되지 않거나 교합이 어려울 경우 임플란트 식립 예정임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착각하여 어금니를 발치하였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발치할 치아를 오인하여 다른 정상 치아를 발치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각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치조골이 소실된 인접 치아를 발치함으로서 사랑니 발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고, 진료일 다음날 이와 같은 발치 사유를 설명하였다.
사안의 쟁점
○ 발치 전 검사의 적절성
○ #17 치아 발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ㅁ18 발치 전 검사로서 육안 검사 및 기존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18 치아를 관찰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범위 내에 해당하나, #17 치아 발거는 부적절하였다. 문서화된 발치 동의서 또는 발치 전 설명과 동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18 발치를 원하여 내원하였으나 #17 치아의 발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40,48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