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당뇨환자 치과 문제

당뇨환자 발치 및 조기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이 발생하여 제거한 사례 / 치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50대)은 2020년 2월 #46 치아 분비물과 동요도로 발치 및 임플란트 상담을 받기 위해 신청인 치과의원에 방문하였다. 피신청인은 본인의 당뇨기왕력과 복용 중인 경구당뇨약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시행 후 만성복합 치주염 진단 하에 #46 치아를 발치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1주일 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46 치아 부위를 발사하고 #46, #47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시행한 뒤 동일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3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시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4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구강을 검진한 뒤 동일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2020년 3월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시술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오한을 호소하였고, 신청인은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해당 부위의 염증을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2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 치과의원에 유선으로 여전히 통증이 있음을 호소했고, 신청인은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6, #47 치아 부위 골수염 진단을 받았으며 혈액검사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11.4로 확인되어 조절되지 않는 당뇨상태임이 확인되어 추후 임플란트 재식립을 계획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의 당뇨상태가 경구약으로 조절되는 당뇨라는 피신청인의 진술을 믿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였고, 임플란트 치료동의서에 ‘조절되는 당뇨환자’에 대한 시술법과 시술 후 조치 등은 적절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시술 후 여행, 흡연, 이쑤시개 사용 등 추후 구강관리에 소홀했음이 임플란트 제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당뇨환자임을 알렸음에도 염증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식립 이후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안일하게 조치하여 염증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폭설로 인해 여행은 가지 않았다 한다.

사안의 쟁점

○ #46 발치 과정의 적절성

○ #46, 47 부위 임플란트 치료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기저 질환인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상태를 고려하면 근관-치주 복합 병소를 보이는 #46 치아를 발거하고 1주일 만에 임플란트를 조기 식립하기 보다는 발치 후 회복을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과정, 설명,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실패 원인은 #46 발치 및 #46, 47 임플란트 식립을 한 부위의 감염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시술상의 과실 유무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부위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고, 수술 자체가 정상 혈당의 조절을 방해하며, 수술전후 고혈당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시술 전에 환자에게 당뇨증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뇨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으로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26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과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시술에 있어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치과의원의 초진 시 피신청인의 #46 치아는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파노라마 영상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발치과정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부적절성은 찾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술 전 피신청인이 당뇨기왕증을 알렸고, 신청인은 이를 인지했다는

점, ② 당뇨환자의 감염감수성은 일반인보다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것이 통상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인데도,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혈당 조절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한 점, ③ 게다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을 보여 발치하게 된 #46 치아의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를 조기 식립하기 보다는, 발치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뇨병 조절 및 발치 부위 회복을 확인하고서 임

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신청인은 위 치아 부위의 염증, 회복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채 비교적 조기인 1주일 뒤에 임플란트 식립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의 시술 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경과관찰 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관찰에 있어 신청인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혈당조절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을 보여 발치하게 된 #46 치아의 발거 부위에 비교적 조기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식립 이후 감염, 염증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을 것을 예견하여 보다 면밀히 피신청인의 경과를 잘 살펴볼 주의의무도 있었으나,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0년 2월 식립 이후 3일 뒤에 시술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방문의사를 유선으로 밝혔으나 신청인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 치과의원 방문시 지속되는 통증 등을 고려하여 파노라마 영상촬영 등 더 면밀한 검사를 시행함이 바람직해 보이는데도 구강사진과 동일한 항생제를 재처방하는 것만으로 그친 점, ③ 이로 인해 피신청인의 통증과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염증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2020년 3월 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상급병원에서 치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적절한 경과관찰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은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당시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근관-치주 복합 병소를 보이는 #46 치아를 발거한 후 비교적 조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등의 이 사건 시술 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후 위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여 주변 골조직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46, #47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실패와 이와 관련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임플란트 동의서 등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신청인의 당뇨기왕증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피신청인의 #46 치아는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을 보여 발치하게 된 점, 환자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부위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고, 수술 자체가 정상 혈당의 조절을 방해하며, 수술 전후 고혈당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가능성과 위험도가 비당뇨인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한 충분하고도 상세한 설명은 물론, 시술 후 구강관리에 보다 더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도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와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에는 비당뇨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이 기저질환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상태였던 환자에게 임

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 소결

따라서, 신청인은 위와 같은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드러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플란트 식립술은 침습적 처치이기 때문에 감염과 염증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기저질환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상태로, 이는 임플란트 시술에 따르는 염증, 감염 등의 부작용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의 지속되는 통증 호소에 2020년 3월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을 통해 염증을 확인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한 점, ④ 처치 후 상급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전후사정, 경과,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염증악화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과 그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기왕치료비: 금 1,590,000원

향후치료비: 금 2,097,000원

책임 제한: 금 2,212,000원{(금 1,590,000원 + 금 2,097,000원) × 60%)}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치료 기간, 피신청인이 겪었던 통증과 정신적 고통, 신청인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앞서 본 책임의 제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금 3,712,000원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712,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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