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경과관찰로 인한 대장암 전이 진단 지연 주장하는 사례 / 내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 당뇨병 기왕력이 있는 환자(80대, 남)는 2017년 1월 명치 통증 호소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 만성 상세 불명 부위의 소화 궤양 진단으로 약 처방을 받았고,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결과 전정부(Antrum) 소만에 1.5cm 크기의 융기 병변과 하체부 소만의 궤양 흉터들이 관찰되어, 조직 병리검사 시행한 결과 관상 선암(Stomach, antrum, tubular adenocarcinoma) 및 만성위염 소견을 받았다. 복부·골반 CT상 허탈된 위장 및 의심되는 점막병변과 명확한 위장 주변 침윤 없음, 림프절 비대 없음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환자는 2017년 1월 피신청인병원에서 위점막하박리절제술을 받았다(조직 크기: 6.8×3.9cm, 전정부 중간(Mid antrum) 대만(Greater curvature) 위치한 종양 크기: 1.0×0.6cm). 수술 후 조직병리 검사 결과, 조기 위암 IIc 선암(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최소 점막근층 침윤으로 점막 하 침윤되지 않음을 확인한 뒤, 신청인병원은 추적검사를 계획하였다. 이후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11차례에 걸쳐 추적검사를 받았고, 복통 및 속쓰림, 설사 등의 증상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외래방문하여 약 처방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추적검사는 증상과 진료 결과에 따라, 위내시경, 복부·골반 CT, 조직검사와 조직생검 등이 이루어졌고, 검사 결과와 진단에 따라 (소견: 만성위염 및 위궤양, 위점막하박리절제술 후 상처 및 궤양 등)에 따라 약 처방 등을 받으며 경과관찰 받았다. 환자는 2022년 5월에 속 쓰림 증상과 설사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았으나 지속되는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외 ○○○병원 방문하여 촬영한 복부·골반 CT에서 상행결장종양이 확인되었다. 2022년 5월 ○○○병원에서 우측반결장절제술(Right hemicolectomy), 위장원위부전절제술(en-bloc distal gastrectomy) 받았다. 환자는 2022년 8월 초 ▲▲▲병원에서 1차 항암, 2022년 8월 말 2차 항암 치료를 받았고, 2022년 9월 초에 구토 증상으로 입원하여, 위공장연결부(Gastrojejunostomy site)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9월 중순 흡인성 폐렴으로 기관내삽관 및 중환자실 치료 받다가, 10월 경과 호전되어 타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암 환자를 5년간 진료하였으나 환자의 잦은 설사와 복통 호소에도 대장내시경 및 추가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약만 처방하여 암전이 사실을 늦게 발견하였다.
(피신청인) 위점막하박리절제술 후 임상 수준에서 권고되고 있는 6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 영상검사를 시행하였고, 위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사안의 쟁점
○ 내원 초기 위점막하박리술의 적절성
○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2017년 1월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수술 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과 조직검사 및 복부·골반 CT 추적검사를 받았으며, 2021년 12월까지 추적검사에서 재발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2년 5월 확인된 대장암은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원발암 보다는 전이암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검토된다. 환자의 대장암 발병 시기는 2021년 12월 말 복부 CT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2022년 5월 시행한 복부·골반 CT에서 병변이 보였으므로 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경과관찰 및 검사에 관한 결정은 임상 의사의 판단 때문에 시행되며 본 사건에서 경과관찰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사건의 경우 종양표지자 검사는 의미가 없고, 암 재발 혹은 전이는 복부·골반 C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직검사 및 영상검사 상 전이 소견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면 PET-CT는 별도로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확인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금 9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보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간격의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경우는 비교적 자주 시행한 편이며, 진료과정 중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추적관찰 상 내시경 및 조직검사, CT 결과에 대한 오진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의료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양당사자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