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후 추간판탈출증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나. 이에 2022. 1. 28. 조정 외 OOOOOOO의원에서 요추 MRI 검사를 받은 후 요추 제3~5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2022. 1. 29. 피신청인 한방병원 퇴원 후 2022. 2. 3. 조정 외 OOOOO의원에서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인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방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원을 통해 실비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도수치료를 입력하는 시스템이었고, 이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MRI 등의 검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방사선촬영만 시행한 채 도수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큰 문제가 없다고만 설명을 한 후 도수치료를 받게 하였고, 결국 추간판탈출증 발생 또는 악화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피신청인이 5,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우측 골반 통증, 우측 하지 저림 및 통증 등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한방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했으며, 도수치료는 증상 부위 근육 긴장도를 낮추어 통증 완화를 돕는 정도에서 시행했으며, 신청인의 상태를 보았을 때,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 등으로 시행하면서 허리 압력을 줄이면서 시행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MRI 검사 역시 처음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관찰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청인의 증상 악화 호소로 시행한 MRI 검사상 만성적인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본원의 도수치료와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2. 1. 26. 피신청인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이후 하지 방사통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어 피신청인 한방병원의 치료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 증상 사이에 시간적 인과관계는 성립하나, 시간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막연한 사실만으로 이를 피신청인 한방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조정 외 병원들의 기록을 참고하여 추간판의 변성과 증상을 관찰할 때,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우위에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한방병원 의료진의 도수치료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왕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것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경과로 추정된다.
다만, 초진 시 신청인의 호소내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당시 상태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수치료의 방법과 효과, 치료 한계뿐만 아니라 도수치료가 자극이 되어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했던 경우로 판단되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소홀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하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치료 후 신청인의 상태가 일부 호전이 있었던 점, 보존적 치료의 한계, 의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23. 5. 17.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5.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이 위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