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디스크 수술 후 감각 문제

경추 디스크 수술 후 신경손상 및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 신경외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 중반)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뒷목의 통증과 우측 손가락과 팔의 저림 및 통증으로 2020년 11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영상검사와 약물,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경추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진단 하 2021년 1월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신청인과 보호자는 입원 2일 뒤 경추 제3-4번의 인공디스크 치환술(ADR, Artificial Disc Replacement)과 경추 제5-6번의 경추골유합술(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의 계획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나, 그 다음날 실제 수술은 전방경유 경추 제5-6번의 경추골유합술만 진행되었다.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우측 감각 및 근력과 좌측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았다. 수술 5일 뒤 지속적인 재활치료 위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경과관찰을 받은 후 재입원 계획 하에 수술 약 48일 째인 같은 해 2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2일 뒤 좌우측의 감각과 근력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로 재입원하여 4주 정도 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3월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한방과와 재활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측 하지의 통증과 감각 저하, 우측의 근력 저하, 보행 시 다리 끌림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 진단 및 수술계획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과정에서의 악결과의 과실여부 및 경과관찰과 악결과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 적절성 여부

사안의 쟁점

보존적 치료 후에도 뒷목 통증과 우측 상지 저림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 제3-4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번 경추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였다.

제3-4번 경추에 대해서도 수술을 계획하고 전신마취 하 경추신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아니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수술 전 접근성의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점에서 경추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술 전 MRI검사에서 제3-4번 경추의 척수압박은 있으나 증세를 유발하지 아니하므로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 제3-4번 경추의 경우 신청인의 증상과 관련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 부위를 수술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청인의 예후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전방경유 경추 수술과정에서 수핵을 제거하는 중 신경막이 주위 척추골 는 인대와 유착이 심하면 신경막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이러한 수술 과정 중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수술 중의 처치 및 수술 후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5-6번 경추 수술 시 발생한 척수 손상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신청인의 상하지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이 일반적인 수술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악결과로 볼 수 있다.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 신경손상을 포함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이 되었고 수술방법의 변경과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하여서도 기재는 있지만 신청인과 보호자 측에서는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금 69,58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기일에 조정부는 출석한 신청인의 운동범위와 마비정도 등을 문의하고 시진하여 신청인의 근력이 시간경과 및 재활 등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점을 확인하였고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일정한 액수로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출석한 신청인 및 가족들과 피신청인 측은 이를 들은 다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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