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레이저 치료 후 부작용

레이저 치료 후 부작용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얼굴의 기미 치료를 위해 피청구인 병원에서 2005. 7. 19. 1차 IPL (Intense Pulsed Light)시술을 받았으며 남은 기미 제거를 위해 같은 해 10. 29. 2차 IPL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IPL시술 후 발생된 색소 침착은 피청구인이 2차 시술시 부주의에 따른 화상으로 인한 염증이 그 원인이며, 이후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 피청구인의 각서를 받은 후 청구외 ○○○크리닉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치료비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IPL 시술 후 화상은 피부가 바로 빨갛게 부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나 청구인은 2차 IPL 시술 약 4개월 후 화상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호소하였으며, 약 3개월간 무료로 포토리본 IPL 치료 후 본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치료비 일체를 책임지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환자들이 있는 병원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환자 및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전적으로 본원 책임인지를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후 책임 부담 여부를 결정할 것임.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진료 내용(양당사자 진술과 의무기록지 내용 종합)

     - 청구인은 2005. 7. 19.과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 병원에서 IPL 시술을 받았으며, 2차 시술 후 색소 침착이 심해져 2006. 2. 28.부터 같은 해 4. 24.까지 피청구인 병원에서 무료로 포토리본 IPL 시술을 8회 받았고, 별로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5. 15.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청구외 ○○○크리닉에서 비타민 요법을 8회 받은 후 현재 색소 침착은 많이 호전됨(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상 청구인에게 합병증(염증, 색소침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전 설명에 대한 근거는 없음.  


         ․ 청구외 ○○○크리닉 2006. 7. 31. 진료기록부상 청구인의 색소침착이 “많이 호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IPL 시술 후 발생된 색소 침착 부작용은 2차 시술시 의사가 무리하게 레이저 시술을 하여 발생한 화상, 염증으로 인한 것임(청구인 주장).


           ․ 치료 전후 얼굴 사진이 없어 청구인의 색소 침착이 화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외 ○○○크리닉 소견서상 “화상 후에 생긴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였으며, 2006. 4. 24. 청구외 ○○○크리닉 진료기록부상 “타병원에서 IPL 후 합병증, 아마도 화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 2007. 2. 7. 이 사건 담당자와 청구외 ○○○크리닉 원장과 유선 통화시 청구인의 얼굴을 촬영하지는 않았으며, 처음 진찰시 얼굴 상태가 색소 침착으로 매우 심각했고, 1도 화상 후 발생한 과색소 침착으로 보여 졌다고 진술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색소 침착에 대해 무료로 계속 치료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호자와 함께 와서 정상적인 피부 상태가 될 때까지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피청구인에게 타병원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며,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진료실에서 청구인과 보호자가 고함을 지르며 불안하고 어수선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각서를 작성해 주었음(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불안감을 준 사실이 없으며 포토리본 IPL 치료 중 피부에 여드름이 난다고 하자 피청구인이 화를 내며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을 과시하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시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병원내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며 피청구인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나, 입증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음.


           ․ 피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피부 트러블(trouble)에 있어서 IPL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명되어 치료비 전액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에 원장 서명이 있음. 


                ※ 피청구인은 각서 작성 후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2006. 5.15.부터 같은 해 6.12.까지 청구외 병원 4회 비타민 치료비 443,000원, 재생크림 비용 330,000원, 약값 70,480원 총 843,480원)을 확인한 후 2006. 6. 20.경 청구인에게 지급함.

청구외 병원 소견서

       - ○○○크리닉 소견서(2006. 8. 25. 작성)


           ․ 병명 : 염증 후 과색소 침착


           ․ 내용 : 2006. 4. 24. 진찰, 개인병원에서 IPL 시술 후 화상으로 생긴 염증 후 과색소 침착으로 본원에서 비타민 관리 후 호전이 있는 상태이나 원상 복귀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진료비 내역

       - 피청구인 병원 IPL 시술비 : 400,000원


       - 청구외 병원 치료비 : 867,000원(2006. 5. 15.~7. 31.까지 8회 비타민 치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기미 제거는 긴급을 요하지 않고,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레이저 시술 후 염증,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시술 전 청구인에게 시술의 효과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청구인이 치료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설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005. 10. 29. 2차 IPL 치료 후 발생된 색소 침착에 대해 2006. 2. 1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무료로 포토리본 IPL 치료(8회)를 추가로 시술해 준 점, 화상으로 인한 염증이 원인이라는 청구외 병원 소견서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IPL 시술시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지며, 피청구인이 “피부 트러블(trouble)에 있어서 IPL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명되어 치료비 전액에 대해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 4회 비타민 치료비와 재생크림 비용 등을 1차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에서 치료한 4회 추가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3. 12.까지 청구인에게 8회 비타민 치료비 867,000원 중 1차로 지급한 4회까지의 비타민 치료비 44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회 비타민 치료비 424,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2007. 3. 12.까지 청구인에게 금 42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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