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림프종과 부비동염

NK-T세포 림프종을 만성 부비동염으로 오진한 사례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9년 7월 한 달 전부터 왼쪽 눈 주위가 붓고 아프다는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부비동 CT(1차) 결과, 부비동염 및 골막하 유출소견이 확인되어 좌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소견 상 상악동 점막 괴사성 병변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부비동염 외 종물 감별의 필요성 위해 1차 조직검사 시행 결과 만성 활성 염증 소견으로 나타났었다.

2019년 8월 2차 조직검사 시행 결과, 육아종성 괴사성 혈관염 소견이 확인되어 류마티스내과로 진료 의뢰하였고, 이후 스테로이드, 메토트렉세이트(MTX, methotrexate, 항암제) 등 약물 치료를 진행하였다.

종괴(mass)가 줄어들지 않아 2020년 1월 부비동 CT(2차) 시행 결과, 만성 부비동염 소견 확인되었고, 같은 달 3일 뒤 3차 조직검사 결과 괴사성 혈관염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2020년 4월 류마티스내과에 입원하여 시행한 부비동 CT(3차) 촬영 결과, 베게너 육아종증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고, 4차 조직검사 결과 괴사성 혈관염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5월 □□병원 류마티스내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병리 슬라이드 재판독 결과 NK-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 1차( 5~6월), 2차(6~7월) 치료 후 항암화학방사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후 양측 무릎 통증, 좌안 눈물샘 막힘, 비중격 천공, 상악동 및 경구개 골파괴로 같은 해 10월 성형외과에서 재건 수술을 받고같은 해 11월 안과에서 눈물샘 수술을 계획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조직검사를 4차까지 시행했으나, NK-T세포 림프종을 만성 부비동염으로 오진하여 치료 시기가 지연되었다.

피신청인: NK-T세포 림프종과 만성 부비동염(만성염증세포의 침윤)을 감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림프종을 조기에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 예후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진단(Diagnosis, 이하 Dx.)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학정보이다. 진단에는 크게 임상적 진단과 최종진단이 있다. 임상적 진단은 환자의 증상, 연관된 영상, 혈액, 소변 등의 소견을 종합하여 내리는 진단이며, 최종 진단(final Dx.)은 주로 환자의 병변에서 채취된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내리는 진단으로 이는‘확정 진단(confirmative Dx.) 이라고도 불리우며, 환자를 대면하여 치료하는 임상의사(clinician)는 이러한 병리조직 진단(pathologic Dx.)에 기반을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에 비추어 베게너 육아종증 진단 하 피신청인 의료진의 경과관찰, 처치 및 치료에 부적절한 점은 없다.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베게너 육아종증의 진단 하에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관찰상 다른 악성질환일지도 모른다는 추정 하에 타병원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소견은 임파절외 NK-T세포 림프종으로 확진되었다.

피신청인병원에서는 베게너 육아종증의 치료로 항암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였으며, 다행히도 임파절외 NK-T세포 림프종의 치료제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 임파종의 국소외(局所外;extra-regional) 임파절의 전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 질환은 임상적 증상과 병리적인 소견으로 매우 감별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사료되며, 이는 발표된 다수의 증례 보고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212,81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임상환경에 따라 NK-T세포 림프종과 만성 부비동염을 감별 진단하기 어려운 점을 상호 이해하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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