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6. 15. 요추관협착증 및 요추 제 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수술(요추 제 4-5번 단순감압술 및 내고정물삽입술)을 받은 후 경막외 농양을 동반한 화농성 척추염 및 뼈의 국소적 괴사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31. 신청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수술시 무균술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되었고, 2006. 7. 3.과 같은 해 7. 4. 균배양시 동정(검출)된 균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 염증이 악화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지체장애 2급 장해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현재 요추 제 5~6번의 협착까지 진행되어 다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재수술비, 위자료, 간병비, 후유증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약 44,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5. 방사선 소견상 제 4~5번 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의심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MRI 소견상 요추의 심한 협착이 보여 같은 해 6. 16. 수술을 하였으며, 약 400~500차례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으로서 신청인에게 염증이 발생한 것은 의사로서 마음이 아프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신청인의 나이, 혈압, 당뇨 등으로 염증 경향이 일반인에 비해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 신청인은 10년 전 협심증 진단에 따라 약을 복용중이며, 고혈압 병력이 있으며, 2년 전 10미터 높이에서 구른 후 허리를 다쳐 한의원 치료를 받아옴.
o 2006. 5. 22.~같은 해 6. 9.(외래 진료)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협착증(제 4~5번) 진단에 따라 수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됨.
o 2006. 6. 15.
–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함.
※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수술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음.
o 2006. 6. 16.
– 수술을 함(요추 제 4-5번 단순 감압술 및 내고정술 삽입술).
– 세파제돈(cefazedon), 이파로신(Iparocin) 항생제 정맥투여를 시작함.
o 2006. 6. 17.
– 백혈구(WBC)가 11,900/uL, 적혈구침강속도(ESR) 40mm/hr로 상승됨.
o 2006. 6. 19.~같은 해 6. 20.
– 체온이 상승되고 오한을 호소함(최고 상승시 38.1~39.9도).
– 혈액검사상 백혈구가 7,900/ul로 정상범위이나 적혈구침강속도는 30mm/hr로 상승됨.
o 2006. 6. 23.
– 주사용 항생제는 중단하고 경구용 항생제로 변경하였으며, 혈액검사상 백혈구는 4,700/ul이나 적혈구침강속도는 50mm/hr으로 여전히 높음.
o 2006. 6. 26.
– 좌측 목 주변에서 열이 난다고 호소하여 확인한 결과 고름이 있어 경부(목) 절개와 배액술 후 드레인을 삽입함.
o 2006. 6. 30.~같은 해 7. 3.
– 정맥주사용 항생제 세파제돈(cefazedon)을 다시 투여함(6. 30.).
– 혈액검사상 백혈구 8,200/uL, 적혈구침강속도 105mm/hr, C반응단백검사(CRP)가 양성으로 나옴.
– 수술 부위 균배양 검사 결과 폐렴간균,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폐렴간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로 세포탁심(3세대 광범위한 항생제), 시프로프록사신, 이미페남 등으로 보고되었으나(검사일자 : 7. 3., 보고일자 : 7. 6.) 정맥주사된 항생제는 여전히 1세대 항생제인 세파제돈(cefazedon)임.
o 2006. 7. 4.
– 수술 부위의 배농술을 시행한 후 균배양 검사를 함(대장균이 검출됨).
o 2006. 7. 10.
– 백혈구와 적혈구침강속도가 각각 9,700/uL, 5mm/hr로 호전되었으나 열이 38.9도로 상승되어 항생제(세파제돈, cefazedon)를 계속 투여함.
o 2006 . 7. 18.~같은 해 7. 24.
– 백혈구 13,900/uL 적혈구침강속도가 125mm/hr로 다시 상승되고, C반응단백검사가 여전히 양성으로 나옴(7. 18.).
– 요추부 MRI상 요추 제 4-5번 부위에 농양을 동반한 추간판감염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원하여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7. 24.).
– 정맥주사용 항생제 세파제돈(cefazedon)은 7. 24.까지 계속 투여됨.
나) 신청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o 2006. 7. 24.
– 요추 제 4~5번 화농성 척추염(경막외 농양 동반) 진단 하에 입원함.
o 2006. 7. 31.
– 수술을 함(1차 수술) : 요추 제 4~5번, 요추1~천추간 후방 추궁판절제술 및 경막외 농양 감압술, 극돌기간 지지기구 제거술, 요추 제 4~5번 전방 추간판제거술 및 골이식 유합술 시행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급성 감염과 뼈의 국소적 괴사가 확인됨.
※ 균배양 검사 결과 녹농균, 메치실린내성포도구균(MRCNS)이 동정되었고, 급성감염 및 뼈의 국소적 괴사가 확인됨.
o 2006. 9. 4.
– 감염이 조절되어 2차 수술(요추 제 4~5번 후방기기고정술) 후 재활치료가 이루어짐.
o 2006. 10. 1.
– 퇴원함.
※ 신청인은 퇴원 후 2007. 12. 31.까지 신청외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음
(2006. 8. 25. 지체장해 2급 발급받음).
(2) 소견서(신청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2007. 12. 28.)
o 병명 : 제 4~5요추간 수술 후 화농성 추체추간판염, 제 4~5요추간 경막외 농양
o 치료소견 : 2006. 6. 16. 타병원에서 제 4~5요추간 추간판협착증으로 후방감압술 및 극돌기간 지지기구삽입술을 시행 후 감염증상으로 같은 해 7. 31. 요추 제 4~5번, 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간 후방 추궁판절제술 및 농양감압술,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골이식유합술, 같은 해 9. 7.에는 요추 제 4~5번간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현재 요추 제 4~5번간의 양호한 골유합 상태를 보이나 염증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요통과 방사통이 지속되어 통증에 대한 치료 및 보존적 가료를 시행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추시를 요함.
(3) 진료비
o 피신청인 병원 : 2,100,000원(2006. 6. 15.~같은 해 7. 24.까지 본인부담금)
※ 피신청인은 수술 전 2,500,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감염 후 진료비 일부를 받지 않았으며(신청인 진술), 피신청인은 2007년 병원을 이전한 관계로 정확한 진료비와 감면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o 신청외 동서신의학병원 : 8,778,106원(2006. 7. 24.~2007. 12. 31.까지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액)
나. 전문가 견해
o 감염 발생에 대한 병원측 책임 유무
피신청인이 수술 후 감염에 대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못함으로 인해 추체감염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수술을 받게되었으므로 감염과 2차 수술적 필요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며, 1차 수술 후 일반적인 경과를 감안할 때 2차 수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됨.
o 감염 발생 후 처치 적절성 여부
2006. 7. 3. 및 7. 4. 균배양 검사상 폐렴간균 및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배양 결과, 1세대 세파항생제 및 아미노글루코사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신청인은 피해야 할 항생제(1세대 항생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항생제 주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는바, 수술 후 감염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 수술 후 통증 잔존 원인
수술 후 1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방사 및 신경증상에 대한 재수술적 요구는 일반적인 척수강협착증의 경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치의 책임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고(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정의), 신청인의 경우 수술을 받기 전까지 감염원인이 될 만한 신체상 이상이 없었던 점, 수술 약 3일이 경과한 2006. 6. 19. 미열이 지속되다가 같은 해 6. 20. 39.9℃의 고열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혈액 검사상 염증소견이 확인된 점, 2006. 7. 3. 및 7 .4. 균배양 검사상 폐렴간균 및 대장균이 검출되고 1세대 세파항생제 및 아미노글루코사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균 치료에 적절치 않은 1세대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수술 후 감염에 대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못함으로 인해 추체감염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수술이 요하게 되었으므로 수술 후 감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고 2차 수술적 필요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수술·감염관리상 과실 및 신청인의 창상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라. 책임의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심장병, 고혈압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7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감염 이후 신청외 병원의 본인부담진료비 8,778,106원 중 30%의 과실상계를 한 6,144,674원이 상당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7,500,000원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3,64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