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발목골절 수술 후 MRSA 감염

발목골절 수술 후 MRSA 감염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의 모(OOO, 71세)는 2005. 1. 25. 피청구인 병원에서 발목 골절에 따른 관혈적정복술 후 수술부위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감염에 따라 추가로 부담한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2005. 1. 25.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발목 골절에 따른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의 염증 발생 및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상 구균) 감염으로 같은 해 2. 23. 금속판 제거술 및 변연절제술 등을 받은 후 다음 달 22. 퇴원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조치에 따른 감염 발생으로 추가적인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술 전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고령 및 당뇨의 기왕력 등에 따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감염 발생 후 항생제 사용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치료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1. 1. 19. 청구인의 모는 침대에서 내려오다 오른쪽 발을 헛디뎌 우측 발목 통증 발생으로 같은 달 21.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

  1. 1. 25.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골절 진단하에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음. ※ 청구인의 모는 30년전 및 4년전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부의 골 유합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건 수술을 위한 검사시 당뇨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2001. 8. 10. 뇌병변장애 3급 진단(OO시 O구청장 발급)을 받은 사실이 있음.

  1. 1. 30. 수술 부위 농성 분비물의 증상으로 균배양 검사 시행
    • 같은 해 2. 1. MRSA 감염이 확인되어 항생제(vancomycin)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달 18. 시행한 균배양 검사에도 MRSA 검출

  1. 2. 23. 금속판 제거술 및 감염부 소파술 등을 시행
    • 금속내고정술 부위의 감염으로 금속판 제거술, 감염부 소파술 및 K강선 고정술 등 시행 후 같은 해 3. 22. 단하지 석고고정 상태로 퇴원
    • 같은 해 4. 27. 단하지 석고고정 제거 후 같은 해 6. 1. K강선을 제거하였으며 현재 골절부에 금속내고정이 유지된 상태임.
    나. 피청구인 병원 진단서 (2005. 6. 1.)


병명 :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향후 치료의견

   - 2005. 1. 21.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25. 상병명에 대해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고, 같은 해 3. 22. 퇴원하여 현재 통원 가료중임.

   - 향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10주 이상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치료비


총 4,073,506원[2005. 1. 21.부터 같은 해 3. 22.까지 본인부담금]


감염에 따라 추가 지급한 치료비(추정액) : 2,073,506원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발목 골절 환자의 경우의 치료비를 2,000,000원으로 추정하면 감염 발생에 따라 청구인이 2,073,506원 정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 모의 우측 족관절 수술 부위에 농성 분비물 발생 즉시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였고, MRSA 감염 확인 후 항생제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며 청구인의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는 2005. 1. 25.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발목 골절에 따른 관혈적정복술을 받기 전까지 외상 등의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동 수술 후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부터 염증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 중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MRSA에 의한 감염의 발생여부나 비율은 병원의 관리여부에 따라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감염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치료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수술 당시 청구인의 모는 고령, 당뇨증상 등으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 MRSA 감염 확인 후 항생제 치료 등의 피청구인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통상적인 발목 골절 치료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MRSA 감염에 따라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치료비 2,073,506원의 30%에 해당하는 62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 25.까지 금 62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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