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백내장 수술 망막 손상과 실명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고정되지 않아 망막 손상, 실명된 사례 / 기타 진료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1995년 좌안 백내장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신청인(남/50대)은 2018년 3월 말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안과적 검사 후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받았다. 2018년 5월 말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고, 다음날 인공수정체 다시 탈구되어 입원 후 재수술 시행되었다. 이후 상맥락막 및 유리체 출혈로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실리콘삽입술 시행, 안과적 약물 투약하며 적극적 치료, 경과관찰 지속하였으나 좌안 안전수동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수차례 내원하며 경과관찰 및 약물 투약 등 치료 지속하던 중 2019년 9월 말 좌안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내원하며 경과관찰 및 약물 투약 등 치료 지속하고 있으며, 좌안 각막혼탁 및 시력 안전수동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인공수정체 교체 시 인공수정체를 고정시키지 않아, 출혈과 각막 및 망막 손상이 발생했으며 좌안 실명에 이르렀다.

(피신청인) 인공수정체를 교체하여 삽입하는 과정에 앞쪽 수정체낭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어, 공막고정술보다 합병증이 적은 고랑 내 삽입술을 선택하였고, 이후 탈구가 발생하여 공막 고정술 시행하였으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다.

사안의 쟁점

○ 1차 수술(인공수정체교체술)의 적절성

○ 2차 수술(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 2차 수술과 망막 손상, 실명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내원 전,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2018년 5월 좌안부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랑 삽입술을 시행했으나, 탈구가 재발하였다. 5월 말 좌안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계획하여 수술 중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여 이후 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기름 삽입술 시행되었다. 상맥락막출혈과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하여 각막 내피가 손상되어 각막부종이 발생하여 좌안시력 안전수동으로 2019년 9월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로 좌안시력 안전수지 30cm로 약간 호전되었다가 현재 좌안시력 안전수동 상태이다. 좌안 인공수정체의 공막 고정술 도중에 합병증인 상맥락막출혈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치 못할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여 실명에 이르게 된 점에 진료행위 전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탈구 후 공막고정술 시행 시 보호자의 대리 서명이 되어 있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조정 방안) 수술 중 상맥락막출혈과 유리체 출혈이 발생 시, 재위치술로써 공막 고정술에 관한 판단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였을 시 부위의 압전과 재출혈 방지를 위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처치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에 수술하거나 혈괴 액화가 발생한 후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수술 후 시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심각한 시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좌안 안전수동 상태에 대한 합병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수정체 교체술에 대한 설명의무는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건대,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맥락막출혈이나 시력 저하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찾아볼 수가 없고, 충혈, 이물감, 동통, 시력 저하 등의 부동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만큼 상세한 위험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공수정체의 교체술 시 동의서 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른 수술 방법 선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환자의 배우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환자 스스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안전수동이란 악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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