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후 발생한 치근단 염증에 대한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5. 5. 30.부터 약 3개월간 피신청인의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와 견치(#13)를 발거하고 제2소구치(#15)와 좌측 중절치(#21)를 연결하는 6본 브릿지 제작, 하악의 신경치료 및 부분의치 제작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부정교합, 치통, 음식물 저작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06. 3. 2. 하악의 부분의치 교체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9. 11. 신청 외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에 치근단 염증이 추정되고 근관치료 및 임플란트가 요구된다고 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무성의한 진료로 치료기간이 길어져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재치료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바, 치료비 전액(5,000,000원) 환급은 물론 치료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85,000원×60일=5,100,000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악 우측 큰 어금니 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였고,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와 견치(#13)의 치아우식이 심하여 발치한 후 통증이나 특이 증상이 없어 재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신청인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제2소구치(#15)와 좌측 중절치(#21)를 연결하는 6본 브릿지를 제작하였으며 하악 의치는 신청인의 불편 호소에 따라 2회 더 제작하여 주었는바, 제2소구치(#15)는 이미 근관치료 및 포스트 시술이 되어 있던 치아로서 치근단 염증 발생에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전체 진료 내용
o 상악(2,750,000원)
– #15 ~ #21 6본 브릿지(1,500,000원)
– #22, #23 2본 브릿지(500,000원)
– #25 ~ #27 3본 브릿지(750,000원)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50,000원
– 총 진료비 : 5,000,000원
o 하악(2,100,000원)
– #44 ~ #31 5본 브릿지(1,250,000원)
– 가철성 국소의치(850,000원)
(2) #15 치아 관련 진료기록부 검토 내용
o 초진 시 치아 상태(2004. 11. 29. 파노라마 사진)
– #17 파절, #17 ~ #12 브릿지, #15, #13 포스트 상태
o 2005. 6. 1. #17 발치, 같은 달 2. #13 발치를 시작으로 같은 해 8. 10.까지 상․하악 치아에 대하여 일반적인 보철치료를 시행한 것 외에 다른 특이 사항의 기재내용이 없음.
(3) 신청 외 병원 소견
o 병명 : 만성치주염, 동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
o 소견 :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의 동통을 이유로 내원하였고 해당 치아의 치근단 염증이 추정되며, 향후 재근관치료 및 절개, 배농술 혹은 치근단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치료기간은 약 1~2개월 소요), 해당 치아 발치 시 상악 부분의치 및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o 향후 치료비 추정서
– 임플란트 2개, 보철치료 3개 등 총 치료비 5,702,200원
(4) 전문가 견해
o #15 ~ #21 치아의 6본 브릿지 치료의 적절성 여부
소실된 #17 #16 부위의 수복이 없이 최후방 치아 #15의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며 예후가 불분명해 질 것으로 보이고, 하악의 국소의치에 의한 교합력이 지속적으로 #15 치아에 전달될 경우 치근단 염증 등의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바, 처음부터 보다 근본적인 치료계획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15 치아가 근관치료 및 포스트가 되어 있음에도 지대치로 하여 보철을 제작하였다면 동 보철물이 평균수명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 진료 이전에 이미 근관치료 및 포스트 치료된 상태의 #15 치아를 최후방 지대치로 하여 6본 브릿지를 제작하였는바, 동 치아의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하악 국소의치에 의한 교합력에 의해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며 예후가 좋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치료계획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견해, 진료기록부 등에서 신청인에게 치료 전 이러한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치과 전문의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책임 범위
#15 치아가 보철치료 후 약 1년만에 치근단 염증 발생으로 재근관치료 및 절개, 배농술 혹은 치근단 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발치의 경우 임플란트가 요구된다는 신청 외 병원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15 ~ #21 치아의 6본 브릿지 치료비 정도라 할 것이나, 신청인이 위 염증 발생까지 약 1년 이상 무리없이 보철치아를 사용하였고 신청인의 치아관리도 #15 치아의 치근단 염증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피신청인이 이미 하악 의치를 2회 무상으로 추가 제작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6본 브릿지 비용 1,500,000원의 50%인 75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7. 6.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7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