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후 치주염 발생 피해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1. 5. 상악 전치 보철물 이상으로 피청구인 치과의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2002. 2.까지 상악 구치부 교합 거상을 위한 교정기 장착, 상악 14개 도재관 및 하악 구치부 6개 합금관 처치 등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치주염이 발생되고 향후에도 치주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피청구인이 불필요한 보철치료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다른 치과의원에서 잇몸이 좋지 않고 상악 좌우 견치가 흔들거려 보철은 물론 틀니도 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교정기 장착 및 보철치료 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인데 치주염이 발생되었고 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보철을 뜯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당초 설명과 다른바, 처음부터 이러한 후유증을 예상했더라면 고가의 비용을 들여 보철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치료비 환급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치과의원에서 장기간 치주염 치료를 받아왔고 잇몸이 좋지 않아 발치해야 할 치아를 교정 후 보철치료한 것이며, 보철물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상이 생길 경우 무료 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임. 현재 청구인은 보철물 사용상 불편이 없음에도 향후 치주 질환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치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으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기 지급받은 치료비 중 4,200,0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음.
위원회 판단
가. 진료 내용
■ OO치과(1998. 10. 15. ~ 200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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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전치가 소실되어 1998.경 6개의 보철을 장착한 상태에서 2001. 4.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주염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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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6. 진료기록상 상악 좌측 4 ·5번 치아 동요도에 호전이 없어 2~3개월 지켜본 후 발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록됨. ■ 피청구인 치과의원(2001. 5. ~ 2002. 2.) : 피청구인 치과의원에 2002. 4. 5. 화재가 발생하여 진료 기록이 소실된 관계로 피청구인의 기억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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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내원 당시 상악 전치 4개가 소실된 채 6개 전치 도재관 임시 부착 상태였고, 상악 구치부 교합을 거상시키기 위해 보철(gold crown, 상악 좌 4,5,6 / 우 4,5,6) 시행 후 교정기(twin-blocks)를 장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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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 상악 4개 치아(좌 4,5 / 우 4,5)의 동요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상악 14개 1세트의 보철(도재관, full porcelain)을 시술하고, 이후 턱관절 공간 확보를 위해 하악 6개 치아(좌 5,6,7 / 우 5,6,7)에 대해 보철(gold crown) 시행함. ■ 기타 치과의원(2002. 2. ~ ) : 청구인 진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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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치과의원에서 보철치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할 때 상악 보철 속에 남아 있는 치아 쪽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약간의 찬 물만 마셔도 시리며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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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치주염으로 배농술을 받았고, 10. 23. 상악 좌 ·우 어금니 주변 ‘근단주위 고름집’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 나. 전문가(치과 전문위원) 의견 ■ 교정기 장착의 적절성과 치주염 발생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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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전치부 치아들의 장기간 소실로 인해 교합이 길어지면 향후 수복할 보철물의 안정성과 심미성을 위해 교정기로 교합거상을 시도할 수 있음. 그러나 교정기로 인해 직접적인 치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다른 치과의원 진료기록상 이미 치주질환이 존재함.
■ 고정성 보철 치료의 적절성 및 치주염 발생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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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실된 치아수와 과거 진료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고정성 보철물로 해결하기에는 예후가 좋지 않아 보이는바, 고정성 보철물로 치료할 시 잔존 치아에 하중이나 기타 교합압의 부담으로 치주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그 진행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부분틀니가 더 적합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피청구인의 보철수련 및 진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다고 보여지나 보편적인 치료방법은 아니므로 청구인과 보철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치료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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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 7,000,000원(교정기 2,700,000원, 상악 14개 보철 3,500,000원, 하악 6개 보철 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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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주장 : 5,700,000원(상악 좌 ·우 구치부 합금관 1,500,000원, 교정기 2,700,000원, 상악 도재관 14개<6개 무료> 1,500,000원, 하악 좌 ·우 구치부 합금관 6개<무료>)
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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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실된 치아 수 및 과거 치주 질환 이환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고정성 보철 장착의 예후가 좋지 않고 고정성 보철물로 인해 치주 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보철치료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다면 위와 같은 보철치료를 받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치료과정이나 예후에 관한 충분한 설명없이 시술을 진행하여 치주 질환이 발생하고 그 치료과정에서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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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보철치료 전에 이미 청구인의 치아 및 치주 상태가 건강하지 아니했던 점, 보철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방법을 택하였더라도 치주 질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 큰 장애없이 이 건 보철물을 이미 2년 이상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치료비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치료비 중 4,2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 13.까지 금 4,2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