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어금니 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2004. 11.경부터 2005. 8.까지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음. 2006. 9.경 보철에 구멍이 확인되어 2007. 1.까지 다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지속으로 결국 신청외 의원에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으며, 2007. 10.경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2소구치(#45) 및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 보철치료를 무료로 받았으나 2008. 3.경 통증으로 신청외 의원의 확인 결과 #17 치아는 충치가 확인되었고, #45 치아는 불편감으로 보철물을 제거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47 치아의 경우 보철치료한지 약 1년 만에 보철에 구멍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보철이 너무 얇게 제작되어 발생된 결과로 이로 인한 통증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신경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신청외 의원에서 재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45 치아와 #17 치아의 보철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적정한 배상은 아니라고 생각됨.
o 또한, #45 치아의 보철치료 과정 중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를 손상시켜 시린 증상이 발생되어 신청외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7 치아는 현재 충치 확인과 #45 치아는 불편감(음식물 씹을 때 느낌이 안 좋음) 지속으로 보철을 제거한 상태인 바, 적정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47 치아는 2005. 8. 보철장착 후 3차례에 걸쳐 교합조정을 하였는데 이로 인한 영향과 대합치가 단단한 비귀금속인 관계로 교합력에 의해 보철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반대 측 보철물이 없는 삭제된 상태여서 우측으로만 씹는 식습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o 또한, #45 치아의 보철치료 시 #46 치아가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 신청인의 경우 치료 중 반대 측 상악 제1,2대구치(#26, #27)도 몇 번씩 보철물이 씌워있는 상태와 벗겨진(삭제된) 상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미루어 본원에 오기전이나 중간에도 타 병원에서도 똑같은 반복적인 보철물 제작과 철거를 요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o 피신청인 의원 치료내용
– 2004. 11. ~ 2005. 8. #47 치아의 통증으로 신경 및 보철치료함.
․ 신경치료 및 치주치료, 보철물(크라운) 시행
①2004. 11. 10. ②2004. 12. 4. ③2005. 5. 6. ④2005. 8. 27.
․ 교합조정
①2005. 8. 31. ②2005. 9. 16. ③2005. 12. 12.
– 2006. 10. 4. #47 치아의 보철물 구멍이 생겼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방사선 촬영 후 투약과 신경치료, 치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과 보철물 제거를 요구하여 인상채득 후 보철물을 새로 제작함.
․ 신경치료 및 치주치료, 보철물(크라운) 시행
①2006. 10. 19. ②2006. 11. 15. ③2006. 12. 12. ④2007. 1. 23.
※ 신청인은 하악 우측의 심한 통증으로 2006. 10. 2. 신청외 의원(□□부부치과)을 방문하여 확인결과, #47 부위의 골드크라운 교합면에 직경 1.5㎜ 정도의 구멍이 확인되어 보철한지 1년이 안되었으면 보철한 곳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외 의원(□□부부치과)의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 의원을 다시 방문함(신청인 주장).
– 2007. 2. 8. 피신청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도중 신청외 의원(○○치과)으로 전원하여 #47 치아의 치료를 받음.
– 2007. 9. 신청인이 신청외 의원(○○치과)에서 #47 치아의 보철물 치료를 다시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17 치아 및 #45 치아에 대해 무료(약 650,000원 상당)로 보철치료를 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10. 18.까지 금관 및 전장도재부금관 시술함.
※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이 #45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46 치아를 손상시켜 신청외 의원(○○치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시린 증상이 발생되었으며, 2008. 3. 13. 상악 우측 구치부위 통증으로 신청외 의원(△△치과)을 방문하여 #17의 금관을 제거한 결과 충치가 확인됨.
․ #45 치아는 보상차원에서 무료로 치료한 것이라고 하나, 피신청인 의원에서 충치치료와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100,000원)를 한 치아임.
․ 현재 #17, #45 치아는 보철물이 제거된 상태임.
o 신청외 의원 치료내용(○○치과, 2007. 11. 7. 진단서 발행)
– 병명 : #47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
– 향후 치료의견 : 2007. 2. 8. 다른 치과에서 근관치료 중 내원하여 근관치료를 7회에 걸쳐 시행하고 근관충전 후 아말감 충전을 하고 근관을 장착하였음.
– 치료기간 : 2007. 2. 8. ~ 같은 해 3. 23. 근관충전
2007. 3. 28. ~ 같은 해 4. 2. 크라운장착
2007. 5. 17. #46 Distal(원심) 복합레진 충전
2007. 11. 2. #46 Mesial(근심) 아말감 2면 충전하였으며, 총 8장의 방사선 촬영함.
– 치료 후에도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2007. 10. 17. 내원시 편안해 졌다고 함.
(2) 진료비 내역
o 신청인 주장 진료비 내역
– #47 치아의 골드크라운 비용 250,000원, #45 치아의 충치제거와 신경치료 및 보철비용으로 100,000원, 기타 진료비 등 대략 총 400,000원 지불함.
o 피신청인 제출 진료비 내역
– #47 치아의 치료관련 : 725,000원
․ 치료비(47회 외래방문) × 3,500원 = 165,000원
․ 추가제작(기공비 및 재료비) 7회 × 80,000원 = 560,000원
– #17 치아 크라운 비용 : 300,000원(무료)
– #45 치아 포세린관 비용 : 350,000원(무료)
– 신청인 지불한 금액 : 100,000원
o 신청외 의원 진료비 내역(신청인 제출자료 취합) : 445,613원
(3) 소견서 주요내용
o 소견서(□□부부치과, 2007. 11. 14. 발행)
– 병명 : 상아질 우식증
– 치료내용 : 2006. 10. 2. #46, #47 부위의 biting pain으로 내원하였고, #46 부위의 아말감 탈락으로 인한 2차 우식과 #47 부위의 골드크라운 교합면에 직경 1.5㎜ 정도의 구멍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o 소견서(○○치과, 2008. 3. 13. 발행)
– 병명 : 치아우식증(하악 우측 제1대구치)
– 치료내용 : 2007. 11. 2. 내원하여 #46 치아가 찬물에 매우 시리다고 하여 X-ray 찍고 근심면에 충치가 있어 충치제거 하였고, 충치가 깊어 2중으로 바닥을 깔고 MO cavity로 아말감 충전하였음. 치료 후 증상이 없어짐.
o 소견서(△△치과의원, 2008. 3. 13. 발행)
– 2008. 3. 13. 내원하여 상악 우측 구치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17 치아의 금관을 제거하고 살펴본 결과, #16 치아에 가볍게 충치가 있고 #17 치아는 금관 제거 후 충치가 있어 제거 후 임시 약제로 봉해 놓고 X-ray 촬영함.
(4) 전문가 견해
o 근관 및 보철치료한 #17 치아의 충치발생 원인
– 충치로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한 치아가 다시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미흡한 신경치료로 인한 경우나 잇솔질 등 환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치료를 마친 후 약 5개월 만에 통증과 충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빠른 감이 있어 보임. 이는 미흡한 신경치료로 인한 경우로 추정됨.
나. 책임 유무
o 2007. 9. 18. #47 치아 치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45, #17 보철치료를 무료로 해 주기로 한 합의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더 이상 종전의 법률관계인 #47 치아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2007. 10.경부터 #45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46 치아를 잘못 건드려 신청외 의원(○○치과)에서 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46 치아는 2006. 10. 2. 이미 아말감 탈락으로 인한 2차 우식이 있는 상태였고(□□부부치과 소견서) 신청외 의원(○○치과)의 치료내용도 깊은 충치가 있어 이를 제거하였고 치료 후 증상이 없어졌다는 것인바, 원래 존재하였던 충치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o 또한, 신청인은 #45 치아의 불편감(음식물 씹을 때 느낌이 안 좋음) 지속으로 신청외 의원에서 보철을 제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치아에 대한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
o 다만, #17 치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2007. 10. 1.부터 같은 달 9.까지 치료하고 금관 보철물을 씌웠으나 신청인이 통증을 느껴 2008. 3. 13. 신청외 의원에서 금관 보철물을 제거한 결과 충치가 발견되었는바, 치료를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충치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종전의 치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약 5개월 만에 충치가 확인되어 재 치료가 필요한 #17 치아의 보철 관련한 통상적인 치아 1대의 보철비용 35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8.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