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부적절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부적절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o 신청인은 2007. 5. 18. 피신청인 의원에서 하악 좌우 제1,2대구치(#36, #37, #46, #47) 및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임플란트 시술과 하악 좌우 제1,2소구치(#34, #35, #44, #45) 및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37 임플란트는 같은 해 7. 12. 동요도 발생으로 탈락되어 다음날 재식립하였으며, #36 임플란트 또한 같은 해 8. 28. 탈락됨.
o 이후 하악 좌측 대구치 부위(#36, #37)의 농양 발생으로 절개배농술을 받았고, 상악 구치부위 통증 및 음식물 끼임으로 신청외 의원에서 #17 보철치료를 다시 받았으며, 저작 불편으로 2008. 1. 신청외 의원에서 #46, #47 임플란트의 상부보철물 교환 및 #27, #36 임플란트 재식립 및 골이식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36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이 지속되다가 결국 임플란트가 탈락되어 재식립을 받게 되었고, #47, #46 임플란트는 교합이 맞지 않아 신청외 의원에서 상부보철물을 다시 받았으며, #27 임플란트는 후방에 위치하여 치은과의 불편감으로 전방에 재식립을 받았고, #17 치아는 통증 등으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다시 받는 등 일련의 상황이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치료가 원인인바, 적정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은 52세로 하악골의 재생기능이 젊은 환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고, 하악 우측 임플란트 부위와 비교하였을 때 탈락 부위가 특히 부분적으로 심한 골다공증의 방사선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신청인의 신체 요인이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탈락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며, 시술 전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와 수술동의서 등으로 상기 내용에 대해 고지하였음.
o 신청인이 마지막 내원한 2007. 12.경에는 탈락된 #36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타 부위의 모든 치료가 끝나가는 시기였으며, 골유착이 잘 되지 않아 회복기를 기다리던 중 신청인이 임의로 타 의원에서 진료 받은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 피신청인 의원 방문전 신청인의 치아상태(신청인 주장)
–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의 충치 및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의 결손
– 하악 우측 제1,2대구치(#46, #47) 결손으로 브릿지 장착상태(26년전 장착)
– 하악 좌측 제1,2대구치(#36, #37) 결손으로 브릿지 장착상태(26년전 장착)
o 2007. 5. 14. 임플란트 5개(#27, #36, #37, #47, #46) 식립과, 도재관 보철 5개(#17, #45, #44, #34, #35)를 하기로 함.
o 2007. 5. 18. #36, #37, #46, #47 임플란트 식립함.
o 2007. 5. 25. #27 임플란트 식립함.
o 2007. 6. 14. #45, #44, #34, #35 치아의 도재관 보철 임시 장착함.
o 2007. 6. 16. #36, #37 임플란트 상부조철물 완성함.
o 2007. 6. 18. #36, #37 임플란트 상부조철물 보완함.
o 2007. 6. 20. ~ 같은 달 29. #17 치아의 근관치료함.
o 2007. 7. 7. #17 치아의 보철물 및 #46, #47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완성함.
o 2007. 7. 10. #36, #37 임플란트의 동요도와 #36 부위의 통증 호소함.
o 2007. 7. 12. #37 임플란트 발거함.
o 2007. 7. 13. #37 임플란트 재식립함.
o 2007. 8. 28. #36 임플란트 동요도가 있어 발거하였고, 약 10일 후 재식립 하기로 함(약 20일 정도의 좌측 하악 통증 호소함).
o 2007. 10. 12. 좌측 턱관절 통증 호소함.
o 2007. 11. 8. #36, #37 부위에 농양 확인되어 절개배농술을 시행함.
o 2007. 12. 26. #27, #37 상부보철물 장착함.
※ 신청인은 #36 임플란트를 발거한 상태로 더 이상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치료는 중단함.
※ 피신청인 의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전 계약서와 수술동의서를 받는다며 관련 양식(빈문서)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으로부터 계약서와 수술동의서를 받은 것은 아님.

(2) 신청외 의원 진료내용
o 신청외 진해○○치과
– 2007. 12. 31. #16, #17 치아의 음식물 끼임 및 약간의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방문하였고, #17 치아의 치근단염(의증) 진단 하에 신경치료 후 보철을 새로 장착 함.

o 신청외 □□□치과의원(소견서, 2008. 3. 5. 발행)
– 상기 환자는 2008. 1. 8. 내원 당시 #27 부위와 #37 부위에 임플란트가 이식된 상태였으며, #27 부위는 다소 후방에 위치하여 하악 구치부 치은과 접촉되어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36 임플란트는 이식 후 동요도가 생겨 제거한 상태였음(환자진술에 의함).
– #46, #47 부위에 임플란트 이식 및 보철이 된 상태였고 음식물 섭취시 저작이 잘되지 않는 불편감을 호소하여 2008. 1. 23. #46, #47 상부보철물을 새로 제작하였고, 같은 해 2. 26. #27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약간 전방으로 재식립하였으며, 동시에 #36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협측으로 골이식술을 같이 시행하였음.
– 현재, 수술 후 치유과정에 있으며 향후 2차 수술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3)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의원 : 총 11,600,000원(임플란트는 1대당 2,000,000원)
o 신청외 의원 : 7,934,700원
– ○○치과의원 : 424,700원
․ #17 치아 보철비 : 350,000원
․ #17 치아 진료비, 신경치료비, 약값 등 : 74,700원
– □□□치과의원 : 7,510,000원(신청인 납입금액은 5,000,000원임.)
․ #46, #47의 임플란트 보철비 : 1,500,000원
․ #44, #45 PRG(2) : 760,000원
․ #36 임플란트 및 골이식비 : 2,500,000원
․ #37 임플란트 보철비 : 750,000원
․ #27 임플란트비 : 2,000,000원

(4) 전문가 견해
o 임플란트 식립 후 동요도 발생의 일반적 원인
– 임플란트는 식립 후 골유착이 일어나야 상부보철물을 체결하고 보철물을 제작하여 교합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 현재 알려진 바로는 상악골의 경우 6개월 전후, 하악골은 3개월 전후의 기간을 식립 후 골유착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음. 이 기간은 환자 개개인마다, 부위마다, 뼈의 성질과 이용가능한 양에 따라, 시술된 수술종류(인공뼈 사용여부)에 따라 의사가 변경할 수 있음. 가장 중요한 실패요인은 환자 개체의 문제이며, 제품의 상태나 의사의 숙련도(너무 조기에 상부보철물의 연결 등) 등의 요건이 관계될 수 있음. 환자의 경우처럼 골다공이 심하거나 그 의심이 드는 경우는 충분한 기다림(3개월 이상)과 적절한 임플란트 제품선택, 정확한 술식이 요구됨. 이 사건은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조기에 상부보철물 체결과 간접적이라도 해로운 외력의 전달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음. 물론 아무리 좋은 환경(환자의 조건)이라도 골유착 실패율이 2~3% 정도는 보고됨.
o #36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 통증발생 추정 원인
– 임플란트 식립과 턱관절 통증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수술시 입을 장시간 크게 벌리면 불편감을 호소할 수도 있음.
o #36, #37 임플란트 식립 부위 농양발생 원인
– #36, #37 주위의 농양은 주위 연조직의 염증원인이거나 골유착 실패 후 주위 골 흡수부위에서 비롯되는 농양일 수도 있음.
o #27 임플란트 식립위치 및 #46, #47 임플란트 상부조철물 제작의 적절성 여부
– #27 부위의 임플란트는 전방치아와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 적절한 상부보철물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음. 이것은 전방치아 때문에 시야가 어렵기 때문에(각도, 기구접근이 어려움) 부득이하게 식립된 것 같음.
– #46, #47 상부보철물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임. 처음 장착 후 불편감은 어느기간 동안 부득이 감수해야 될 부분임. 쉽게 다시 제작하는 것은 그것도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소재와 관리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신중해야 함.
o #17 치아의 근관 및 보철치료의 적절성 여부
– #17 치아의 근관치료는 어려움. 근관의 기형도가 다른 치아보다 높기 때문에 더 어렵고, 적응되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함. 음식물 끼는 것은 해당 병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
o 종합의견
– 이 사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종합적인 치료의 한 예임. 처음 시술받은 #36, #37 임플란트의 골유착 실패에서 비롯된 환자와 병원간의 불신임에서 다른 부위의 치료까지 연장된 것 같음. 무슨 치료를 하든 항상 실패가능성이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처럼 변수가 많은 치료에 있어서는 특히 환자나 의사 모두 신중해야 할 것임.
– 임플란트 식립시 골의 성질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을 변경시킬 수도 있으나 아쉬운 것은 언급한 것처럼 골다공증 소견이 예상된다면 충분히 골유착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약간 조기에 상부구조물을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함.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도 간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불량품인 경우 실패율이 높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실패 결과를 역추적할 수밖에 현재로는 방법이 없음. #46, #47, #17 치아의 경우에는 환자가 처음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유감스러움.

나. 책임 유무
o #36 임플란트 관련
– #36 임플란트의 동요도 발생으로 임플란트를 발거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알려진 바로는 상악골의 경우 6개월 전후, 하악골은 3개월 전후의 기간을 식립 후 골유착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처럼 골다공이 심하거나 그 의심이 드는 경우는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하나 피신청인은 2007. 5. 18.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6. 16. 상부보철물을 장착한 점, 상부보철물의 조기체결이 충분한 골유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견해, 피신청인의 항변과 같이 골다공증 등 신청인의 체질적인 측면이 상기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끼쳤다면 더욱 이러한 사정을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시술 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단순한 피신청인 의원의 양식인 임플란트 수술동의서와 계약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신청외 의원에서 #36 임플란트를 재식립 받게 된 일련의 치료결과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o #27 임플란트 관련
– #27 임플란트의 경우 전방치아와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 적절한 상부보철물을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46, #47 임플란트의 상부보철물 및 #17 보철물 관련
– #46, #47 임플란트의 상부보철물 제작 및 #17 치아의 근관 및 보철치료를 다시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46, #47의 경우 방사선사진 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17 치아의 경우는 근관의 기형도가 다른 치아보다 높아 근관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할 때, 신청외 의원에서 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재산적 손해와 관련, #27 임플란트의 후방위치로 인한 불편감과 #36 임플란트의 동요도, 염증 및 통증으로 신청외 의원에서 재식립 받은 진료비 4,5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임플란트 식립 후 동요도, 염증 및 통증으로 신청외 의원에서 재치료를 받은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8.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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