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부정교합(임플란트. 보철치료)

반복된 임플란트 식립, 보철치료 후 부정교합 발생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70대)은 2020년 1월 초 피신청인치과의원에 좌측 위턱에 염증이 재발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CBCT 방사선 영상 검사 후 치료계획하고 #24~26 부위 치주소파술 등을 받았다. 다음날 #17, 45, 47 부위 뼈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을 받았고, 2일 뒤 #36 치아의 기존 크라운 제거 및 #34~36 임시 치아 치료를 받은 뒤, 6일 뒤 #24, 26 발치(난발치)하였고, 5일 뒤 #46 치아 근관치료 시작, 다음날 #44~46 임시 치아 및 #37 부위 뼈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21일 경과 후 #46 치아 근관치료 마무리하였다. 16일 뒤 2. 26. #16 치아 부위 절개 및 배농, 18일 뒤 #24, 26, 27 부위 뼈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50일 뒤 #45i, 47i 부위 임플란트 2차 수술, 7일 뒤 #46 임시 치아, 7일 뒤 #45i, 47i 크라운을 위한 인상채득, 16일 뒤 #45i, 47i PFM 크라운, #37i 부위 임플란트 2차 수술, 2주일 뒤 #34, 35, 36, 44, 46 치아의 크라운을 위한 인상채득, 2주일 뒤 #34, 35, 36, 44, 46 치아의 지르코니아 크라운 임시 합착, 10일 뒤 #37i 크라운을 위한 인상 채득, 9일 뒤 #37i PFM 크라운 세팅, 13일 뒤 #24i, 26i, 27i 임플란트 2차 수술, 15일 뒤 #17i, 24 치아, #26 치아, #27i 크라운을 위한 인상 채득, 16일 뒤인 2020년 8월 말 #17i, #24, #26, #27i 크라운 합착 받았다. 이후 증상에 따른 경과 관찰 및 처치가 지속되었으며, 약 한 달 뒤 #25 치아 크라운 교합 조정, 3일 뒤 기존 #25 치아 크라운 제거, 약 한 달 뒤 #25 치아 인상 채득, 10일 후 #25 치아 등 지르코니아 보철 임시 세팅, 3주 후 #34, 35, 36, 44, 46 치아의 지르코니아 크라운 영구 접착한 이후, #17i, 24i, 25, 26i, 27i, 37i 등의 증상에 따른 여러 차례 보철 재제작 등 경과 관찰 및 처치 받았다. 약 여섯 달 뒤인 2021년 5월 말 #16 치아 발거, 두 달 뒤 #16 뼈 이식술, 17일 뒤 CBCT 영상 검사, 10. 22. #17i 고정체 제거 등을 받았다. 6달 뒤인 다음 해 1월 말경 #17 부위 뼈 이식술, 80일 뒤 3. 18. #16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1차) 등을 받았다. 14개월 지난 다음 해 5월 중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후 교합 고경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 듣고, 4달 뒤부터 한 달간 #23, 24i, 25, 26i, 27i, 34, 35, 36, 37i, 44, 45i, 보철물 제거 및 임시보철물 장착, #16i 고정체 제거, #16, 17 부위 임플란트 식립 및 #13, 14, 15, 16i, 17i, 22, 23, 24i, 25, 26i, 27i, 31, 32, 33, 34, 35, 36, 37i, 41, 42, 43, 44, 45i,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치료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1년 사이에 8개 부위 임플란트, 7개 부위 보철치료 등 너무 많은 치아에 한꺼번에 많은 치료가 이루어져 결국 좌측 상하 교합이 안 맞게 되어 눈 및 귀통증, 콧물 등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24, 26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27, 37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 보철물 세팅은 적절하였고, 좌측 상하악 불편감을 호소하여 보철 재제작, 교합조정 등을 수차례 시행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치료계획, 치료과정의 적절성

○ 주장하는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았음의 원인

○ 시술 이후 생긴 증상(콧물, 우측 볼이 검게 변하는 증상 등)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20년 8월 말 #17i, #24, #26, #27i 보철물 장착 시, #26, 27i, 36, 37i 교합 접촉이 없고 #25 치아 부분이 닿는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좌측 상·아래턱 다수 치아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교합 접촉이 균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진료기록에 의하면 재제작한 새로운 보철물에서도 교합 이상이 계속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측 상·아래턱 수복치료를 진행하면서 우측 수복치료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구강 내 교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하여 발생한 불편감으로 생각된다. 환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우측 광대 쪽 볼이 검게 변한 증상은 치과 치료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치과 치료과정에서 간혹 출혈로 인해 피부에 멍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며 처음에는 붉은색, 이후 푸른색에서 누른색으로 변하여 회복되었다. 초진 당시인 2020년 1월 초의 CBCT 영상과 이후 2021년 8월 중순의 CBCT 영상에서 우측 상악동 하부에서 심한 점막 비후와 함께 상악동 골벽의 비후 소견, 좌측 상악동저에서는 미약한 점막 비후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상악동의 만성 염증성 변화에 해당하며 임플란트 식립술 등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았음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상·하악 다수 치아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구강 내 교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하여 발생한 불편감으로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환자가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교합 안정은 확보되지 못한 점, 환자가 주장하는 시술 이후 생긴 증상(콧물, 우측 볼이 검게 변하는 증상 등)은 치과 치료와 연관이 없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