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부정교합 불만

과도한 치아 삭제로 인한 부정교합 발생 주장하는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40대, 여)는 2022년 10월 말 피신청인치과의원에 스케일링과 검진 목적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및 스케일링 받고, 11월 초 #17~27 부위 치근 활택술과 #15 치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인상 채득을 받았다. 1주일 경과 후 #17~27 부위 치근 활택술 및 #15 치아 인레이 접착, #16, 15, 46 치아 교합 조정을 받았다. 1주일 경과 후 #15 교합의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37~47 부위 치근 활택술 받았다. 그 후 7일 경과 뒤 2022. 11. 28. 지속적인 우측 통증이 있어, #15, 16 치아 교합 조정하였다. 3주 후 지속적인 우측 저작 불편감이 있어, 구내치근단방사선 영상 검사 후, #16, 15 교합 조정, #16~14 부위 치근 활택술 받았다. 3일 뒤 ◌◌◌치과의원에 위턱 우측 구치부의 동통과 우측 얼굴의 통증, 두통 주호소로 내원하여, 턱관절 장애 치료 및 #15 치아 근관치료 계획되었다. 2주 경과 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교합 조정 후 불편감이 생겼다고 호소하여 부분 치석 제거 받았다. 약 한 달 뒤 ◌◌◌치과의원에서 아래턱 스플린트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하였으며 2주 후 적용하였다. 3달여 지나 현재 □□□치과병원에서 구강내과, 보존과에서 진료받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에서 잇몸 청소 시 과도한 잇몸 자극으로 기존에 없었던 #16 치아 부분이 통증이 발생하였다. #16 통증을 호소했으나 오른쪽 위 어금니 3개, 아래 어금니 4개를 갈아냈으며 과도한 오른쪽 7개 어금니 연마로 치아 높이나 배열의 문제가 생겨 스플린트 치료 중이며 치아교정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교합 평면의 부조화와 #17, 16에서 확인되는 10mm에 육박하는 치주낭이 존재하였고 #40 협측교두 외사면의 교모 및 전치부 다수의 교모,변색을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환자의 기저 질환의 진행부분이며, 구강 악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의 적절성

○ 우측 위턱 치아 통증의 원인

○ 우측 턱관절 장애, 부정교합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치과의원은 #15 치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인상 채득, 인레이 접착 과정 등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치근 활택술 및 이후 치조판막술(flap)의 가능성 및 시린 정도에 따른 근관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환자의 치료과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였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15, 16 치아 교합 조정 과정에서 불편함이 #15 치아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접착에 따른 불편함인지, 치주질환과 치근 활택술에 따른 불편함인지 또는 다른 원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나 진단과정들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환자가 내원한 타 의원의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인레이가 장착된 #15는 저위교합으로 보이나, #14, 16에서 적절한 교합이 이루어진 만큼 부정교합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치주 상태에 대해 환자가 보유한 치수염으로 저작시 통증 또는 #15, 16, 46 부위 교합 조정에 의해 발생한 불편감으로 일시적인 편측 저작이나 근육 긴장, 보호성 근수축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비가역적인 턱관절 장애, 교정치료가 필요한 부정교합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작으며, 턱관절 통증 역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악결과가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하여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치과의원의 전반적인 진료 과정과 설명은 적절했던 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의료행위는 미비하였던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불편감이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료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양당사자는 조정 합의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댓글 남기기